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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 본사.
 포스코 포항 본사.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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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복직한 해고노동자를 다시 해고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7일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부지회장에게 징계처분장을 보내 '권고해직' 한다고 밝혔다. 권고해직 통보 후 당사자가 사직서를 내면 의원면직 되고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징계면직이 된다.

포스코는 권고해직의 사유로 2018년 9월 포스코 인재창조원 문서 탈취와 직원 업무 방해, 2020년 2월 경영층 탑승차량 미행, 2020년 3월 주주총회 당시 주총장 진입을 저지하는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점 등을 들었다.

포스코는 한 부지회장에 대해 "타부서 직원들의 근무장소에 침입할 것을 공모한 후 무단으로 침입해 회사 문서를 탈취하고 이를 저지하는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품위를 손상했다"며 해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인재창조원 사건 이후에도 임직원 차량을 미행해 교통안전상 위험을 유발하고 주주총회 집회 시 직원을 폭행하는 등 추가적인 불법 비위행위를 자행했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사유 중 하나인 문서 탈취 혐의는 해고 당했을 당시 대법원에서 징계가 과하다며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 징계가 한 부지회장을 쫓아내기 위한 보복의 성격이 짙다는 게 노조와 지역 시민사회의 지적이다.

노조와 시민단체 "대법원 판결 무시, 포스코는 법 위에 군림?"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 판결도 무시하고 같은 해고 사건에 죄목을 추가하여 해고하는 행위는 포스코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따졌다.

포스코지회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산재사고를 발생시키고 노동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최정우 회장은 아무런 처벌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정우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정치적 행보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치권 인사인 박도은, 이상욱, 오석근을 커뮤니케이션 본부 임원으로 영입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윤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인 김영종 변호사를 법무책임자 부사장으로 스카우트했다는 것이다.

포스코지회는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며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키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고 국민적 신뢰를 더욱 높여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항시농민회와 포항참여연대, 경북사회연대포럼,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조 포항지부 등으로 구성된 '포스코 부당해고한대정복직대책위원회(가칭)'는 지난 30일 성명서를 통해 "법 위에 군림하는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노조 설립과 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했고 해고무효 판결로 3년 만에 복직된 노동자를 또다시 해고하는 무자비한 노무관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스코라는 국민기업의 사규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막강권력인가"라며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회장은 한대정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포스코는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를 설립해 본사를 서울로 옮기는 안을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결국 포스코가 있는 포항에 본사를 두기로 했지만 국민기업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태그:#포스코, #권고해직, #부당해고, #대법원 판결,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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