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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를 완전한 정책보좌관제도로 !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를 완전한 정책보좌관제도로 !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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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가 2주간의 거리집회 여정을 끝내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다. 민주당 일색의 지방정부 정치지형이 얼마나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과연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 권력까지 모두 장악할 수 있을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권력 질주를 견제하고 중앙과 지방의 정치적·정책적 평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모두가 놓치고 있는 대목이 하나 있다. 그것은 광역·기초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본격 시행이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해 멀리 제주도까지 전국 260개 시군구에서 수백명의 정책지원관이 도입돼 7월 1일부터 지방의회 위상과 정형이 변한다.

특히 이번부터 기초의원까지 정책보좌관이 지원돼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인 정책지원관 제도 안착을 위해 더욱 개선될 점은 없는가. 현재 법적으로 제한된 지방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의원 1인당 개인 정책보좌관으로 정상화시킬 방안은 없을까.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정책지원관 직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적 사무 금지라는 용어를 사용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정태 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주민자치 소규모 공론장'에서 한 지적이다. 올해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완성된 법안이 아닌, 미완의 혁신안이다. 단지 지난 20년 간 상위법이라는 칼날로 무조건 잘라냈던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물꼬만 틀어준 것 뿐. 지방의원 의정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헌법적·시대적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예산부담을 반대 논거로 제한한 점은 탁상공론에 불과했다.

오히려 지방의원 1인당 개별 정책보좌관이 안착되면, 국회의원 1인당 9명의 보좌관보다 더 나은 장점이 생긴다. 지방의회 입법 기능과 재정통제 강화, 행정독주 감시, 공무원 행정편의주의 해소, 집행부 일방적 행정처벌 견제, 주민 정치참여가 더욱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논의됐던 지방의원 개별보좌관 시행 시, 개인비서화 우려는 그야말로 기우에 불과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최종 개정안 논의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적 공감대를 상당 부분 고려했다. 그러나 이런 지침에는 어떤 법률적 제도적 근거도 없다. 역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만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겁박했다는 비판이다.

대한민국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간 중앙집권체제의 재정 압박을 뚫고 오롯이 민의를 대변하는 시민의 광장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했다. 이런 이유로 지방의원 개인 비서화 우려로 반쪽짜리 제도를 만든 건 오히려 지방의회의 헌법적 기능과 정치적 책임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이다.

예산문제도 그렇다. 국회의원 300명당 보좌관 2700명 연간 예산은 약 1500억 가량이다. 반면 과거 18대 국회 추계에 따르면 지방의회 1인당 1보좌관 예산은 당시 기준 총 3731명(광역 843명, 기초 2888명) 광역 5급, 기초 6급일 경우 1345억이 소요된다. 이런 기준이라면 국회보좌관 숫자를 9명에서 4명으로 확 줄이는 게 재정 절감상 합리적이다.

한 명의 보좌관이 지방의원 2명을 지원하는 것도 현실을 너무 모르는 처사다. 이미 서울·경기·인천시의회는 지난 4년 간 시민단체 반대를 무릅쓰고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도입해 운영했다. 그러나 전문인력 1인당 많게는 3~4명의 의원까지 보좌해 사실상 현장에선 많은 정치적·정책적 어려움이 뒤따랐다. 처우 조건도 복지 수준도 너무 형편없어 전문인력 이직률도 높았다.

실제로 향후 한 명의 보좌관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을 각각 보좌해야 한다고 설정하자. 각각의 정치적 견해도 다르고 당론도 다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다르다, 누구의 지시를 먼저 따라야 하며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정책질의서를 써야 할지, 5분 발언을 해야 할지 혼선이 온다. 시민을 위한 정책 입안과 제도개선, 입법 방향까지 명확한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갈릴 경우, 지방의회 여야 정당 입장이 첨예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문을 할 때도 각기 다른 위치에서 칼과 방패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는 정치학 박사나 입법 천재가 아닌 이상, 하물며 국회보좌관도 함부로 던질 수 없는 마법의 주사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19대 국회 정청래 의원 등, 20대 국회 임종성 의원 등, 21대 국회 최춘식 의원 등 여야의원 할 것 없이 발의한 정책지원관 기준은 지방의원 1명 지원이 정석이었다. 지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정책지원관 기준이 왜 최종 법안 개정에서 수석전문위원 말 한 마디에 기형화된 정책지원관 제도로 왜곡됐는지 국회가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지방의회 개인보좌관 제도 안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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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전문인력 효율적 방안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지방의회 개인보좌관 제도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안착됐다.

일례로 미국 뉴욕시의회는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원활동비에 개인 보좌 인력 비용을 편성해 다양 정책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게 했다. 독일 베를린 광역의회는 2007년부터 개인 보좌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매달 일정 인건비를 지급한다. 일본 동경도의회도 의원보좌진제도는 없으나 지방의원 개인별로 보좌 인력을 채용해 지원하고 있다. 영국 런던시의회도 개인보좌 인력과 사무실 운영까지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의회도 전문보좌관제도를 개별적으로 지원 운영한다.

현행 지방의회 소속 정책지원관들은 별도의 사무공간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 상임위원회나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국에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한다. 이런 이유로 의원 직속 보좌관인 정책지원관들은 의원들의 지시와 더불어 행정부 소속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의 지시와 보고를 함께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한 마디로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집행부에 선보고, 후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두 명의 아버지, 두 명의 어머니를 둔 것과 마찬가지다.

정책지원관의 임용·소속·배치는 지방자치법의 궁극적 도입 이유인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의정역량 증진이라는 본질에 집중돼야 한다. 하루빨리 지방의원 1인당 개별 보좌관 제도의 정상화와 정책지원관 독립적 사무공간 배치가 안착되길 기대한다.

태그:#정책지원관, #지방자치법, #서울시의회, #인천시의회,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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