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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희영 용산구청장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희영 용산구청장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서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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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단체 '더불어민주당 용산협의회장단' 소속 32인이 박희영 국민의힘 용산구청장 후보가 TV토론회에서 두 아들 병역면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26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접수했다.

이들은 "24일 용산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용산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철식 민주당 후보가 박희영 국민의힘 후보의 두 아들의 병역 면제 부분에 대해 질문하자 (박 후보가) '한 번도 국적을 바꾸거나 버린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박 후보는 선거와 관련해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적법 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박 후보의 두 아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미국인이 돼 병역을 면제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만일 피고발인과 남편이 한국 국적인 상황에서 미국에 건너가 두 아들을 원정출산했다면 당연히 두 아들은 이중국적자가 된다"라며 "이중국적자가 병역을 면제받을 방법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병역 기피 논란이 커다란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피고발인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250조 3항, 1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도 했다. 

이들은 끝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엄정히 조사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박희영, "미국서 태어나고 미국서 거주" 반박

이에 대해 박희영 후보 측은 26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태어날 때부터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두 아이들은) 병역의무 자체가 없다"라며 "거기서(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아이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부모님과 남편은 한국으로 들어온 것인데 그게 어떻게 원정 출산이 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현재 박희영 후보의 두 아들은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24일 TV토론회에서 김철식 후보가 박희영 후보에게 "박 후보께서는 아드님 두 분이 있는데, 모두 외국인"이라며 "두 사람 다 군대를 가지 않았던데, 이 중 국적이 외국 국적이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해 군대 면제를 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박 후보는 "한 번도 국적을 버리거나 바꿔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용산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김철식 후보와 국민의힘 박희영 후보
 용산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김철식 후보와 국민의힘 박희영 후보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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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용산구청장, #지방선거, #박희영, #국민의힘,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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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노동·사회복지 분야를 주로 다루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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