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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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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봉석(59) 삼성중공업 상임고문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최지원‧김상욱 판사)는 24일 오후 창원지법 215호 법정에서 임 고문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임 고문은 삼성SDI 인사팀(노무담당) 차장과 상무를 지냈다. 그는 삼성SDI 해고자 이만신(58)씨의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해 2015년 6월 24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때 법정 증언했다.

당시 그는 법정에서 'MJ(문제) 사원'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다"고 하면서, "MJ 용어가 없다"거나 "MJ라는 용어를 사용 안한다"고 했다.

그런데 2019년 말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재판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이 나왔고, 이 문건에서 이만신 해고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이만신 해고자는 임 고문을 '위증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위증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던 사건이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1년 6월 9일 임 고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이는 당시 검찰 구형(징역 6월)보다 높은 선고였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 내 인사팀에서 '문제 사원'을 뜻하는 'MJ'라는 단어를 내부적으로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허위 진술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임 고문의 변호인과 임 고문은 'MJ 사원' 용어에 대해 "몰랐다"고 하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이 열린 법정에 복직 투쟁하고 있는 이만신 해고자가 참석해 방청하기도 했다.

임봉석 고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21일 오후 1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태그:#위증, #임봉석 고문,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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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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