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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 상정을 지켜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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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위원장석을 점거한 행위 등을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김 의원 징계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제출한 것이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이는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출석정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원내 1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의 찬성 투표만으로 통과가 가능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따라 한 달간 국회 출석을 할 수 없으며, 이 기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이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의는 공개로 진행됐다. 국회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 심의를 요구, 표결에 부친 끝에 찬반 투표를 제외한 전 과정이 공개됐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한 폭거"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끝까지 다투어 나가겠다"며 당 차원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징계안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권·프라이버시권·명예훼손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김 의원은 본인이 떳떳하고 당당해 공개를 요구한다"면서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까지 소수정당을 흠집 내고 탄압하겠다는 옹졸한 작태를 멈춰주시기를 바란다"고 민주당에 쏘아붙였다.
그러나 이에 맞서 연단에 오른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인의 장벽을 쌓고 접근하지 못 하게 하고 의사봉까지 탈취하는 상황이 어떻게 절차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이 자행되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며 지난 2019년 이른바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의 측근 의원들이 연루돼 검찰 수사가 미온적이었다는 주장을 폈고,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거친 고성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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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한 변명 발언을 마치고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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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김기현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에도 민주당의 폭압적 징계에 당당히 맞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오로지 정의와 국민 편에 서서 이 나라의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화답했다.
김 의원은 "저는 지금도, 대화와 타협이 전제된 협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국회가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믿는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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