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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노동자들이 원청업체 소속이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신동헌‧송진호‧백승준 판사)는 19일, 대우조선해양이 냈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청원경찰들이 냈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피고, 대우조선해양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던 것이다.

청원경찰들은 하청업체(웰리브) 소속으로 간접고용 되어 있다가 2019년 4월 정리해고 되었다. 이들은 먼저 경남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했고, 중노위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던 것이다.

이에 청원경찰들이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대전지방법원은 2021년 2월 3일 '부당해고'라 했고, 이날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참가인(대우조선해양)이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만 수정하고 전체 맥락은 그대로 인용했다.

창원경찰을 대리해 변론했던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 김두현 변호사는 "청원경찰법은 국가안보를 위해 청원주가 직접 청원경찰을 임용하고 사용자책임을 지게하며, 해고도 쉽게 못하게 되어 있다"며 "그런데 대우조선은 청원주로서 청원경찰을 임용해 권한만 누리고 위법한 도급을 통해 책임만 하청에 떠넘겼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청원경찰법 취지에 맞게 한 정당한 판결로, 판결에 별다른 허점이 보이지 않아 대법원에 가더라도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청원경찰이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대우조선해양이 법원의 1심, 2심 판결에 승복하여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현재 계약기간 2년을 정해 고용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온전한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2019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 때 창원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2019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 때 창원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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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청원경찰, #대우조선해양, #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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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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