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회용컵 보증금제 환경부 포스터
 1회용컵 보증금제 환경부 포스터
ⓒ 환경부

관련사진보기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상은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이며 ▲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대상이다.

그러나 1회용컵 보증금제가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회용컵 반납에 필요한 라벨비를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이다. 가맹점주들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실질적인 수행 주체는 가맹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1회용컵 보증금제도 자체의 문제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가맹점주에게 비용적인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프렌차이즈 본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과 시스템 마련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에서도 프렌차이즈 본사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제도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증금제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전국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는 1회용컵은 총 28억 개로, 국민 1인당 연간 56개의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프렌차이즈 매장을 제외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컵까지 포함할 경우 그 양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되는 1회용컵의 비율은 소수에 불과하다. 1회용컵이 재활용 되려면 단일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고 로고가 그려지지 않아야 하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1회용컵들은 프렌차이즈 매장 별로, 저마다의 다른 색상으로 로고가 그려져 있으며, 더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현재 1회용컵의 재활용률은 5% 미만이며, 95% 이상이 매립이나 소각으로 처리되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1회용컵은 매장 밖에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그냥 버려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올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는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협약 주체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그동안 등한시해왔던 플라스틱 남용에 대해 생산∙유통∙소비하는 주체가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이다.

'플라스틱 규제'는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사실 만으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국제사회 흐름에도 맞지 않으며, 전 지구적인 담론인 '탈플라스틱'에 역행하는 사고방식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들의 뒤에 숨은 프렌차이즈 본사들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태그:#1회용컵보증금제, #탈플라스틱, #자원순환, #1회용컵, #플라스틱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