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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딩에서 바라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자료사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딩에서 바라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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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신축 부동산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구축 아파트들 역시 리모델링 등 아파트 가치 상승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기존의 구축 아파트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꿈으로써 아파트 가치 상승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아파트 명칭변경과 관련해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사례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구축아파트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신월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신규 아파트 이름으로 '목동'을 포함하기를 원했다. 이는 교육에 강점을 가진 '목동'의 상징성을 가져옴으로써 아파트 가치 상승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구청은 이러한 이름변경신청을 불허했다. 즉 '목동'은 법정명이기 때문에 신월동 소재 아파트 명칭에 행정주소가 다른 동의 이름을 넣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구청의 변경신청거부에 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아파트 명칭변경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일까? 

입주자대표회의도 아파트 명칭변경 업무 수행 가능

아파트 명칭 변경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사자가 돼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존립 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규약에 달리 정한 요건이 없는 이상 입주자대표회의도 개정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를 득한 이상 아파트 명칭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서면결의 또는 전자 결의의 경우 수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건설사 브랜드를 적시하는 경우 건설사 승낙이 필요 

신규 아파트 이름으로 특정 건설사의 브랜드를 포함하도록 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승낙이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 브랜드명은 건설사들의 지적재산권 내지는 상표권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에 브랜드 이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특정 브랜드 이름으로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면서 총 14억여 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건설사에게 지급하기로 했는데, 몇몇 구분소유자들이 그 납부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따라서 아파트 명칭을 특정 건설사 브랜드 이름으로 변경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 지출에 관해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타 충족해야 하는 선행 요건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율, 명칭 사용에 대한 권리자(주로 건설사)의 승낙 외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변경된 명칭에 부합하는 실체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즉 변경하고자 하는 이름을 아파트 외벽에 표시한다거나 아파트 입구 석조를 변경하는 등 실체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항).

두 번째로는 다른 아파트와 혼동될 염려가 없어야 한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시공회사의 상호, 브랜드, 지역명 등이 조합된 명칭을 가지고 있는 바, 새로 변경하고자 하는 명칭이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아파트와 혼동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아파트 명칭 변경 신청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변경신청 전의 선행되어야 할 요건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특히 각 구분소유자에게 비용 지출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전적인 법률검토 및 행정청과의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 이경호 변호사(차율 법률사무소 대표)
 
이경호 변호사(차율 법률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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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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