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가 선거운동용 명함과 사회관계망서비스(눈)에 허위 경력을 게재했다고 선관위에 적발되었다. 또 기부행위 관련해 3명이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산선관위는 선거운동용 명함과 SNS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ㄱ씨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ㄱㅆ는 2월부터 4월까지 허위사실이 게재된 2700여매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동일한 허위경력을 본인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산선관위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3명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ㄴ씨와 ㄷ씨는 공모하여 5월 초순경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명을 초대하여 식사모임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를 지지부탁하고 식사비용 총 46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ㄹ씨는 식사모임의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다가온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까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남에서는 고발 23건, 수사의뢰 2건, 경고 55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80건이 적발되었다.
 
5월 18일 현재 경남지역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5월 18일 현재 경남지역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 경남선관위

관련사진보기


태그:#지방선거, #공직선거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