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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임명을 재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과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임명을 재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과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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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7일 오후 5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5시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를 통해 "대통령은 조금 전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일단 보류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전체 18개 부처 중 후보자 자진사퇴로 공석인 교육부와 임명 처리 보류된 정 후보자의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의 임명이 마무리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6일까지 다시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7일 아침 출근길에 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 질문에 대해 "어제(16일)까지 뭐(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안 왔기 때문에 출근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었다.

지난 11일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김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5월 13일이었다.

윤 대통령이 17일 한동훈·김현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은 총 6명이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태그:#윤석열, #한동훈, #김현숙,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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