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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가 강원특별자치도 국회 행안위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가 강원특별자치도 국회 행안위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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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숙원인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한다. 도 내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법안수위원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강원도는 1395년 6월 13일 도명이 만들어진 후 62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은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날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은 접경에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의 맑은 물과 환경을 이유로 늘 소외되고 규제받으며 희생된 강원도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12년 전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가 처음 제안했다. 2020년 이양수 국회의원의 총선 1호 공약,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강원도 1호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특별자치도로 지정됐다는 데 의의가 있고, 실질적인 특례와 내용은 앞으로 채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현재의 도(道)와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직속의 자치경찰, 도로기획단, 보훈청, 국립공원 등 관리권을 가지게 된다. 

강원도의 경우 행·재정적인 특례만 명시됐을 뿐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았지만, 도는 연간 재정이 3조~4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총 23개 조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목적과 국가의 책무, 국세 이양·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등 재정특례, 규제 완화 및 시책사업의 국가 지원, 지역인재 채용 등을 명시했다.

오는 6.1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자치법에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둘 수 있으며, 행정시의 시장은 민선이 아닌 관선으로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기 때문이다.

2006년 7월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존의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가 자치권을 상실하고 2개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통합·개편됐다.

해당 행정시를 관할하는 시장은 주민투표로 선출하지 않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일반공무원 중 임명·면직하므로 행정시가 도지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17일 기자에게 "강원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경우처럼 시군 폐쇄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강원도에 맞는 어떤 다른 행정 체제 특수성이 있을지를 검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월 중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출마 조건으로 제시했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는 ▲강원도 재정 확대 기회가 열리고 ▲서울보다 37배 많은 규제 완화로 각종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유치가 훨씬 쉬워지고 ▲국제학교 유치로 글로벌교육도시 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태그:#강원도지사,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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