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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와 관련해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위반해 선거여론조사를 한 여론조사업체 대표 2명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여론조사업체 대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대표 ㄱ씨는 4월 하순경 총 4차례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방법을 '무선 ARS'로 신고하였으나 출처‧구축방법이 불분명한 19만 여개의 자체보유 휴대전화 자료(DB)를 사용하였고, 특정 번호만 2회씩 중복 사용하여 특정 피조사자의 접촉확률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업체 대표 ㄴ씨는 4월 초순경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대표성이 결여된 자체보유 중이던 6만 6000여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해당 업체는 '원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 이외의 자료'는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남지역에서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은 모두 79건으로, 고발 21건과 수사의뢰 2건, 경고 56건이다.

구체적인 위반 유형을 보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은 5건이고, '기부행위'는 23건, '시설물 관리' 13건, '인쇄물 관련' 18건, '집회모임 이용' 2건, '허위사실 공표' 4건, '선거여론조사' 9건 등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5월 16일 현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5월 16일 현재).
ⓒ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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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지방선거,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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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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