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조치들이 2년 만에 해제됨에 대학가 카페·주점 등이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 문제와 아르바이트생의 영업시간 급증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등 일탈 사례가 나타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춘천 효자동 대학가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이아무개(24)씨에 따르면 호프집의 단체 예약 건수가 지난달 18일 이후부터 일평균 10건 이상 늘었다. 주 3회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하는 이씨는 "특히 식당 내 이용 시간이 길고 회전율이 낮은 대학 행사나 모임 등의 10명 이상 단체 손님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갑자기 늘어난 손님들에 주인 입장에서야 반갑지만 일하는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실내 마스크 해제가 안 됐음에도 손님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기 때문이다.

이씨는 "오랜만에 모임을 하며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길게 나누는 손님들이 많다"며 "실내 마스크 해제는 아직 논의 중이라 하지만 규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느낌이고 소용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춘천시 교동 대학가의 주점. 직원들 외에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다.
 춘천시 교동 대학가의 주점. 직원들 외에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다.
ⓒ 한림미디어랩 The H

관련사진보기

     
또 영업시간이 늦게까지 허용되면서 새로 직원을 구하지 못한 업소에서는 기존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로기준법상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 초과근무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루 11시간 이상 일하는 상황이 발생한 춘천시 동면의 한 카페가 그 한 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다시 구해야 하지만 당장 구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인 김아무개(38)씨는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거리두기 해제는 앞으로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영업 제한을 시작했던 때만큼 혼란스럽기도 하고 바쁘다"고 말했다.

종일 근무를 하던 아르바이트생 김아무개(24)씨는 "학기 중이라 주 30시간 이상 일하기 어렵지만 사장님의 부탁으로 당분간 근무 시간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까지는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지며 8시간씩 주 3일 일했지만, 현재는 마감 근무와 출근 일수를 추가했고, 하루 11시간 이상 일하는 날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1일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지난해와 올해 입학한 학생들은 2년간의 거리두기 지침 때문에 교내 단체 행사와 모임을 처음 경험하게 돼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퍼스 안팎의 변화를 반기고 있다.

"학과 단체 메신저에 올라온 동아리 회식 및 개강 총회에 처음 참석했다"는 한림대학교생 이아무개(21·경영학과 2)씨는 "상상했던 대학 생활을 드디어 경험하는 기분"이라며 대학 생활의 꽃으로 불리는 축제와 MT 등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덧붙이는 글 | 이예림 대학생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www.hallymmedialab.com)에도 게재됩니다.


태그:#대학가, #거리두기 해제, #아르바이트
댓글

The H는 한림대 미디어스쿨 <한림미디어랩>의 뉴스룸입니다.학생기자들의 취재 기사가 기자 출신 교수들의 데스킹을 거쳐 출고됩니다. 자체 사이트(http://www.hallymmedialab.com)에서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실험하는 대학생 기자들의 신선한 "지향"을 만나실 것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