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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개혁 촉구 시민사회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
 4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개혁 촉구 시민사회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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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편집권 제한', '허위조작정보 삭제 요구권', '공영방송 지배구조 조정'

지난 27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의겸·안민석·정필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주당 '언론개혁' 법안의 핵심이다. '언론개혁 법안'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만큼 민주당 의원 171명 전원이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과 더불어 언론개혁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에서처럼 국민의힘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 <동아일보>가 29일 사설을 통해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한만큼, 보수언론의 반격도 거셀 전망이다. 

'가짜뉴스' 대응 강화, 공영방송 독립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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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이 대표발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를 편집할 수 있다. 민주당은 사업자는 알고리즘에 따라 기사배열이 된다고 이야기하나, 실제로는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어서 국민 언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이에 포털의 자체 기사 추천 및 편집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검색 및 언론사 구독 시에만 뉴스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뉴스 기사는 포털 사이트가 아닌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핵심이다. 법안은 '가짜뉴스' 등을 허위조작정보라고 명시하며, 삭제요구권을 신설했다. 

또한 언론사 등에 사실 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요청이 있었을 경우 이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알리는 것을 사실상 강제했다. 또한 방통위에 현행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인의 대응권과 권리보호 확대를 도모한다. 

정필모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방송교육방송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네 가지 법안에 따르면 여야 7:4(KBS) 혹은 6:3(MBC, EBS)같은 현행 이사회 구조는 없어지고 방송통신회가 25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영방송을 운영하게 된다. 국회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7명,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방통위가 선정한 미디어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등 추천 주체를 다양화했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 선임 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특별다수제 찬성을 얻도록 했다.

전문가들 "문제의식 좋지만, 디테일은 손봐야"

<오마이뉴스>와 통화한 언론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에 담긴 문제의식에는 전부 동의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며,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포털 편집 제한권'에 대해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포털과 관련된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 기사형 광고가 전혀 규제가 안 되고 있으며, 더불어 지나친 '상업주의'(조회수 경쟁)가 망치는 언론 생태계에 대해서도 개정법안이 다루고 있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김동원 언론노조정책협력실장(언론학 박사)는 "모든 뉴스 콘텐츠를 포털 안이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전면 '아웃링크'가 될 경우 오히려 조회수 감소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트래픽을 (올리기) 위한 부실한 뉴스들이 지금보다도 더 양산될 수 있다"라며 "대부분의 언론사는 네이버뉴스 수준의 시스템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 언론사들이 더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알고리즘 뉴스추천'처럼 포털이 여론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언론사 홈페이지에서만 뉴스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법안이 통과되어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서 김동민 한일장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자유와 관계없는 법범행위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자유'와는 관련이 없다"라며 '언론 옥죄기'라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하지만 김동원 실장과 윤여진 이사는 '신중론'을 보이면서 '밀어붙여서' 처리할 법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규정되어있긴 하나, '해석'에 따라 권력자에 대한 비판 및 의혹 제기 보도들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론 게재권에 따라서 언론사가 오히려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을 게재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언론노조와 MBC, KBS 노조가 환영 성명을 냈을만큼 '필요한 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김동원 실장은 "언론노조 입장에서는 그동안 2국회와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해온 것에 대한 하나의 답을 받은 셈이다"라며 "정치적인 시기의 문제보다는 30년 동안 법적 근거가 없는 (이사) 추천 관행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동민 교수는 "법안과 무관하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권을 놓지 않으려고 할 거다. 현실적으로 3분의 2 이상 특별다수제를 실시하면 사장이 선출되기도 힘들다"라며 오히려 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여야가 협의해서 '임명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하고 독립성·자율성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언론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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