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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사고 1주기 추모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사고 1주기 추모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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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은 당시 23세였던 대학생 이선호가 평택항에서 무려 300킬로그램이 넘는 육중한 개방형 컨테이너 아래 작업하다가 컨테이너 벽체가 무너지면서 그 벽체에 깔려 사망한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다.

당시 동식물 검역 업무만을 담당하던 이선호에게 원청 소속 관리자가 화물 등을 쌓아 두는 야적장에 가서 업무를 도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야적장 업무는 처음 하는 일이었는데도 안전 수칙과 관련한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않았고 안전모나 안전화 지급도 없이 현장에 배치됐다.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도 없었고 수신호자도 없었다. 이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다. 하지만 이런 모든 위법 사항이 당시 서류에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일용직 노동자 신분이었던 이선호에게 원청 소속 관리자가 업무 지시를 내린 것도 현행법상 불법 인력 공급에 해당된다. 업무 지시를 내리려면 원청과 근로계약을 했어야 한다. 불법 인력공급을 한 업체는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된다. 나아가 일일 식대인 5천 원까지도 중간에서 가로챘다. 하지만 원청 업체나 인력 공급 업체 모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당시 개방형 컨테이너 벽체가 불량이었다. 맞은편에 있는 벽체에 물리적 충격을 가한다고 해도 이러한 충격에 의해 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개방형 컨테이너의 안전 유무를 관리해야 하는 당시 원청 업체 계열사에서는 이 불량 컨테이너가 안전하다고 판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어떠한 처벌도 현재까지 받지 않았다.

평택항에서 발생한 이선호 산재 사망 사고의 주된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에 있었다. 안전 관리 감독 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나 사고 원인 조사를 하고 급조된 대책만을 내놓을 뿐이다.

특히, 화물선이 들어오면 2박 3일, 3박 4일간 밤샘 작업이 지속되는 항 작업의 특성상 노동시간과 인력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오랜 노동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안전 문제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항에는 겐트리크레인, 트랜스퍼크레인, 야드트레일러, 리치스태커 등 중장비가 많아 접촉에 의한 충격, 추락, 뒤집힘 등의 사고가 항시 존재한다. 그렇기에 작업 일정과 순서 등을 총괄적으로 배치하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에 의해 일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 막중하다

하지만 원청과 하청, 재하청 등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고용구조 속에서 원청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의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혼재돼 현장에서 자신이 하던 방식대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안전관리자에 의해 일괄적 작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작업을 하는데 정규직 노동자는 2시간 일하고 1시간 일하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3시간 일하고 1시간 쉰다.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가 더 받는다. 불합리한 구조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못한다. 1년 계약직이기 때문이다. 원청이나 하청 관리자들 눈 밖에 나면 재계약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자료에 의하면, 평택항 25개 운영사에 고용된 인력이 전체 2682명이고 이 중 비정규직이 1640명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61%에 이른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상시 지속 업무인 경우에 정규직화 해야 한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평택항에서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다.

평택항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토론회 펼침막은 봤어도 과문한 탓인지 평택항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는 들어 본 적이 없다. 평택항에서 이선호의 산재사망사고가 난 이후 1년간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는가? 평택항에는 여전히 안전관리자 없이, 수신호자도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저런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항은 국가 소유이다. 민간에 임대를 주었을 뿐이다. 그만큼 국가와 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 해양수산부,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시, 평택고용지청이 적극 나서서 평택 시민인 평택항 노동자들의 안전과 고용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김기홍 고 이선호 산재사망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겸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입입니다. <평택시민신문>에도 게재 의뢰했습니다.


태그:#고 이선호, #산재사망, #평택항, #비정규직,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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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 안성의료생협 대의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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