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우리 헌법은 1954년 11월 29일 개정에서 제42조의2에 "참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공사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가진다.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전항의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집회된 참의원에서 그 사후인준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당시 구성되지 않은 참의원의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처음 소개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양원제를 실제로 구성한 1960년 6월 15일 헌법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1988년 2월 25일 개정된 현행 헌법 규정의 취지를 실현하는 것 중의 하나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임명을 동의하는 공직의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 요구 등으로 '인사청문회법' 제정(2000년 6월 23일 법률 제6271호)과 국회법 개정 등이 이루어져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다. 이후 헌법 정신 안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물론 앞으로 더 확장되어야만 한다.

국회에서 임명 동의, 선출되는 공직자의 경우는 인사청문특위에서 검증을 실시한 후에 본회의에서 인사 안건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치는 반면에, 그 이외의 공직자는 해당 상임위 청문회에서 검증을 실시한 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등으로 종료된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때마다 인사 검증의 부실함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여·야 간에 후보자의 자격 시비로 인사청문 미실시·경과보고서 미채택으로 국회가 파행·공전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1차 사전 검증을 실시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전 검증으로 확인되지 못한 사항이 드러나 검증의 정확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인사권자인 대통령 측에서는 현행 인사검증 제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차 검증이 이루어져 문제가 지적되는 것을 당연지사로 여긴다.

도덕성의 기준 강화, 검증의 정확성, 인사청문제도의 개선 등이 반복적으로 거론되어 왔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야가 국민 비난이 극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 간에 정치적 이익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몇가지 소감으로는, 여당은 공직후보자를 적극 옹호하고, 이와는 정반대로 야당은 공직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하여 전력투구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의 인사청문회도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국무위원(장관) 인사청문회의 경우, 해당 정부의 이미 짜여진 국정 운영의 틀 안에서 주된 역할이 특정 분야에 국한된 평균 1~2년의 일반적 관리 등으로 공직후보자의 전문성 판단에서 고도의 전문성 등을 절대 요건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현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장관) 겸직, 전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장관) 임용 인사청문회가 다른 청문회보다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진행되는 것은 선출직으로서 국민대표라는 동질성과 헌법기관 등의 특권 의식, 여·야 간 향후 입장이 바뀔 수 있음에 따른 역지사지의 보험성 등에 연유한다.

인사 검증이 부실하게 되는 것은 현 검증 제도의 한계로 검증 권한의 부재에 기인하며, 인사권자가 정무적인 고려 등으로 특정 후보자를 특별하게 '고집'하여 해당 후보자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검증을 하기 때문이다.

과거 공직에 있었던 후보자보다 사적인 영역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삶을 살아왔던 후보자가 문제가 되는데, 공무원의 경우 승진 시 인사 검증, 공직자윤리법의 재산공개, 자체 감사 등으로 평소에 자기 검열을 하는 반면에, 사적인 영역에서 주된 활동을 한 후보자는 그렇지 못하고, 공직 경험의 부재로 공적인 마인드와 공조직의 리더십 등이 부족하다.

사회 지도층 인사로 지칭되는 공직후보자에게 많은 사회 변화로 도덕 군자, 청백리, 선비정신, 노블리스 오블리제 등을 기대하지 않지만, 능력에 상응한 대가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최소 수십억의 자산을 소유한 이들이 과연 중산층·서민을 위한 바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든다.

윤석열 정부 첫 조각, 국무총리·국무위원(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제20대 대선 결과로 종전의 여·야가 바뀌고 이에 따라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수 입장이 상호 교체되었다. 새 정부 첫 조각의 인사청문회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양상이 이번에도 예외가 없으며 그 어느 때 인사청문회보다 매우 첨예한 대립이 나타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파격적 발탁 승진 인사로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검찰총장에 임용된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 등에 대한 수사 등과 당선인 부인, 장모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 시비 등으로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야당의 대선 후보자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행위 등을 한 것에 상응하는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다.

또한, 역대 대선 결과 중에서 비방 등 네커티브 선거운동이 가장 극심했고 가장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석패의 감정,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의 승리 등으로 총력을 다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다.

이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제대로 추천하였는지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몇몇 후보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종전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인사수석비서관실과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에서 공직 후보자의 발굴, 검증 등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대통령직인수법)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및 제7조(업무) 제4호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의 대한 검증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증을 하였다.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민정수석비서관 직제를 폐지하고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업무였던 인사 검증을 법무부로 이관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인사 검증 때보다 더 그 정확성 등에 대한 치열한 시비 판단이 있을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 이후 인사 검증 권한의 이관에 따른 입법 등이 필요한 경우에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필요성·타당성·정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등을 철저하게 1차 사전 검증하기 위하여 가칭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인사 검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흩어져 있는 기능의 체계를 정비해야만 한다. 이미 이러한 필요성 등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2005년 11월 15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73343)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당시 야당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되었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미국의 인사청문제도 운영 등도 참고되었다.

당시 야당은 대통령비서실이 인사 검증을 이유로 공직 후보의 잠재적 대상자인 주요 인사들을 정치적으로 포섭하여 길들일 수 있다는 우려 등을 표출하였다. 이후 여당에서 야당으로 위치가 바뀐 야당 의원들이 유사한 법률안을 2011년 3월 28일(제18대 국회), 2013년 3월 28일(제19대 국회) 두 차례 발의하였으나 입법되지 못하였다.

지금 그 당시 반대했던 야당은 여당이 되었으며, 이후 다시 야당에서 여당이 되었다. 야당이 된 종전의 여당도 마찬가지이다. 입법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했던 사항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반복하여 보게 되었다. 더 넓은 이해, 정파를 떠나서 사안을 균형 있게 올바르게 알게 되었을 것이다. 차제에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고 해당 입법을 실현하여 전문성·도덕성·개혁성 등에 하자가 없는 공직자가 국가를 운영하도록 해야만 한다.

해당 법률에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되어 온 사항, 도덕성 기준의 상세화, 철저한 검증 절차 등을 규정하고, 검증 과정에서 해당 기관 담당자의 의도적 또는 중대 과실에 이르는 부실 검증, 후보자의 의도적 또는 중대 과실에 이르는 거짓 검증, 검증 방해 행위 등에 대하여 형사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인사청문회법도 개정하여 인사청문 위원들의 인사청문 심의 자료 요구에 불응하거나 부실하게 대응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강화하고, 도덕성 검증과 관련하여 사생활 부분은 비공개로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공직에 적합한 인사, 국민 정서와 상식 이상에 부합하는 공직자가 임용되고, 인사청문회에서 불필요한 논쟁 등 국력의 소모를 방지하며, 무자격자가 오직 '권력자'의 힘에만 의지하여 '벼슬'을 탐하는 그릇된 풍토를 쇄신해 나갈 수 있다.

태그:#인사청문회, #인사 검증, #공직후보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부패방지위원회 및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역임, 개혁적 입장에서 새로운 정보 등 취득 및 공유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