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대선 전인 지난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대선 전인 지난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내달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4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단독주택의 매매 계약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독주택은 제주도지사 시절 원희룡 후보자가 자신의 집이 있는 땅의 용도를 바꿔 집값 상승을 유도했다는 '셀프 용도변경'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지금까지 여러 언론에선 원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밝힌 해당 주택의 매매가(7억5000만 원)를 토대로 그가 얻은 이익을 추정해왔다. 하지만 계약서 자체가 없는 만큼 주택 매매 당시의 실거래가는 아직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다. 원 후보자가 당시 매매로 얻은 '실익' 역시 추산할 수 없는 상태다.

'7억5000만원 거래' 주장한 원희룡... 계약서는 미제출?

<오마이뉴스> 취재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국회 측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면서 지난 2014년 6월 배우자 강윤형씨 명의로 구입한 제주시 아라이동 소재 타운하우스(아라리움)의 단독주택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원 후보자는 강씨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서류에서 강씨는 "후보자의 배우자 본인은 아래 소유 건물(단독주택)의 구매 당시 계약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못하였으나 실거래가격임을 확인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7억5096만 원"이라는 금액을 적어두기도 했다.

원 후보자는 강씨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2014년 이후 재산 목록에 해당 주택의 가격을 7억5000만원 전후로 신고해왔다. 인사혁신처가 2014년 9월 관보에 게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강씨는 그해 아라리움 단독주택을 구입하면서 1억2000만 원의 계약금을 걸었다. 비고란에는 '8월 31일 잔금 지급예정'이라는 글자가 적혔다.

그 다음해인 2015년 3월 관보에는 변동액(증가액)으로 6억2714만 원이라는 금액과 함께 비고란에 '주택 구입에 따른 잔금 지급 및 공유지 제외 입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는 잔금을 치렀다는 이야기다. 주택의 현재가액 부분엔 계약금과 잔금을 합친 7억4714만 원이 적혔다.

2018년 3월 관보에선 해당 주택 가격이 '관리동 지분 분리신고' 사유로 7억4547만 원으로 떨어졌다. 또 2019년 3월 관보에는 오른 공시지가(5484만 원)를 반영했다며 7억5096만 원이 기록됐다. 그 후로 현재까지 주택 가격엔 변동이 없다.

원희룡, 단독주택 구입가는 얼마?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배우자 명의로 구입된 제주시 아라이동 소재 타운하우스 아라리움(빨간선 안의 주택 한 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배우자 명의로 구입된 제주시 아라이동 소재 타운하우스 아라리움(빨간선 안의 주택 한 채).
ⓒ 네이버 위성지도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택 가격은 아직까진 원 후보자의 주장에 불과하다. 2014년에도 이 단독주택을 구입한 원 후보자 부부가 같은 해 재산 내역에 1억2000만 원의 계약금만 신고하자 지역 언론들을 중심으로 매입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당시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잔금(6억3000만 원)은 (2014년) 8월 31일 지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청 관계자는 지난 2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제주도는 (원 후보자가) 신고한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내역은 찾아볼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또한 "공직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만 파악하고 있다"며 "부동산 계약서나 돈이 직접적으로 오고 간 내역 등을 확인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라리움 단독주택은 원 후보자의 배우자인 강씨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 계약서 내용과 존재 여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원 후보자는 최근 해당 주택과 관련한 '셀프 용도변경' 의혹을 받고 있다.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로 당선된 2016년, 제주도는 그해 1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해당 주택이 포함된 지역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바꿨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자연녹지 대비 건폐율은 20%에서 50%로,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상승한다.

이로 인해 땅값도 급등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따르면,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는 2014년 기준 ㎡당 24만8600원에서 지난해 50만5600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부동산 가격도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부지에 속한 연면적 175.92㎡의 타운하우스가 11억9700만 원에 팔렸다. 원 후보자의 단독주택은 이보다 넓은 209.25㎡이다.

실제 아라이동에 위치한 한 부동산은 "해당 부지의 지가가 몇 년 새 크게 올라 해당 부동산의 가격은 2014년 가격 대비 두 배는 뛰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판 레미콘업체 대표 "특혜 없었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9일 <한겨레>는 아라리움을 지은 시공사 ㅁ건설이 원 후보자의 제주지사 시절 제주 지역 최대 규모 개발사업인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사업'을 따낸 컨소시엄에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원 후보자가 주택 구입 당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원 후보자 측이 주장하고 있는 주택 매입 금액 7억5000만 원이 당시 해당 매물의 시세보다 2억 원가량 저렴한 가격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 후보자는 "해당 주택은 광고지에 매도 가격이 8억 원으로 나왔고, 매매금액 협의 후 7억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시세에 맞게 구입했다"고 반박했다. 광고지를 보고 주택을 매입하게 됐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강씨에게 아라리움 단독주택을 팔았던 레미콘업체 대표 고아무개씨는 2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지에 3개월 정도 광고를 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매매 경로에 대해선 "내 친누나 남편의 동생 소개"라고 설명했다.

매매가 특혜와 관련해선 "(강씨와) 7억5000만 원의 계약을 맺었고, 당연히 계약서도 썼다. 계약서가 있으니 등기도 한 것 아니겠냐"라며 "계약 당시 (강씨가) 원 후보자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전혀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고 당연히 가격적인 특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원 후보자 측이 계약서를) 왜 안 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없다면 다시 쓰자고 연락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연락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 열람 요청엔 "이번 사건에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다"면서 "원 후보자 측에 요청하라"고 거절했다.

조오섭 의원은 "제주 집에 대한 '셀프 용도변경'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원 후보자는 2배 가까이 상승한 집의 구입 당시 거래내역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오등봉 개발사업 의혹과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끝까지 검증하겠다"라고 밝혔다.

태그:#원희룡, #국토부장관, #국토교통부, #인사청문회
댓글7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