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민중의힘 등 대전지역 노동계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 98호, 29호가 발효된 20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에 맞게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민중의힘 등 대전지역 노동계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 98호, 29호가 발효된 20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에 맞게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 98호, 29호가 발효됨에 따라, 대전지역 노동계가 노동기본권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민중의힘 등은 20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ILO 핵심협약인 ▲29호 강제노동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등이 발효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ILO에 가입한 지 31년, OECD에 가입한 지 26년만의 일"이라며 "오늘 부터는 전 세계 160여 개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기준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부터는 이 '기본중의 기본 권리'가 제대로 적용되는지 ILO 감시감독기구를 통해 점검받게 되고,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ILO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ILO 가입 후 30년이나 지나서 겨우 하게 된 기본협약 비준이 다시 한 번 '지키지 않을 약속'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간 '노동후진국',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 최악의 나라'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취임 직후부터 오늘 발효되는 협약과 법·제도 현실이 얼마나 심각하게 동떨어져 있는지 점검해 개선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3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용자들과 교섭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노조와해를 위한 사용자의 회유와 압박, 교섭거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으며, 파업의 목적, 주체, 절차, 방법 등 겹겹이 쌓인 요건을 뚫고 합법파업으로 인정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는 지나치게 폭넓은 필수공익사업장 규정과 부당한 필수업무유지제도로 파업을 하더라도 힘을 발휘할 수 없으며, 특히, 교사·공무원은 정치적 의사표현과 단체행동이 전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민중의힘 등 대전지역 노동계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 98호, 29호가 발효된 20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에 맞게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민중의힘 등 대전지역 노동계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 98호, 29호가 발효된 20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에 맞게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이들은 "지금껏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한 사항부터 시작하여, 협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행사를 최대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관행을 확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내법 규정을 이유로 ILO 기본협약이 규정하는 한국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 하고 적용하는 관행을 안착시켜야 한다"며 "발효된 협약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노동권을 제한하거나 사용자의 의무 회피를 허용하는 추가적인 입법을 논의대상에 올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오늘 발효되는 ILO협약은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배제하는 행위들을 일체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 없는 노동권을 적용받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권리로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ILO핵심 협약은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조약이 될 것이고, 만일 새 정부가 ILO핵심 협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국제노동기구의 구제 절차가 밟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후진적인 대한민국의 노동법을 근본적으로 손 봐야 하는 때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ILO협약, #ILO핵심협약발효, #민주노총대전본부, #노조법전면개정, #대전민중의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