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법원이 스토킹과 폭행‧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집행유예로 풀어주자 여성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공포를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 강화를 요청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19일 낸 자료를 통해 "창원지방법원의 피해자 2차 피해 대책 없는 스토킹범죄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가 언급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지난 14일 했던 판결이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폭행,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피해자가 판결 이후 억울함과 불안, 공포를 느껴 경찰에 신변보호 강화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고려하지 않은 집행유예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스토킹범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재판부의 낮은 인권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했다.

2021년 4월 20일 제정된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피해자와 가족, 주변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가 없다"면서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더욱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는 이보다 더한 일상생활의 위협을 본인, 가족, 지인, 직장에서까지 겪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이번 판결에 피해자의 안전 대책을 감안한 중한 판결이 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고려사항 없이 기계적인 법적 판단만을 내세웠다. 범죄를 처벌하는 사법부가 성인지 관점의 범죄 분석과 처벌의 노력을 더 높여야만 여성이 안전한 사회, 모든 사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사법정의는 젠더감수성을 갖췄을 때에만 그 본래의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단체들은 "항소심 등 이어지는 사법부의 재판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사법부의 성인지 관점의 개선방향을 계속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피해 회복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은 5개월간의 구금기간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현재는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간 상태로서 피고인은 가정에 충실하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결과 피고인 가족들의 지지환경도 확인된다"며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은 없고,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가해자한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태그:#창원지방법원, #스토킹, #경남여성단체연합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