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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2.1건에 달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이 전체의 42.3%를 차지합니다. 이혼은 부부 사이 문제이지만, 동시에 자녀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이혼했더라도 여전히 자녀의 부모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여기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압류해-예컨대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 경매하는 방법-양육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상대방의 재산 내역에 관해 알지 못할 경우,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원 등으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을 고용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는 상대방에게 지급할 급여 중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과태료 부과, 감치명령(감치란,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가정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시금 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존 이행 확보 수단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2021년 7월 13일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상대방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정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 간단하게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통해 상대방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자로 등재될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해지고, 신규 대출이 금지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양육자가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통해 9개월(3개월 연장 가능) 이내의 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글쓴이는 법무법인 동천(031-334-1600) 변호사 입니다.


태그:#용인시민신문, #양육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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