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2022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최근 1년간(2021년 1월말 대비 2022년 1월말) 상용노동자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서, 상용노동자수가 50인 미만 기업은 노동자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하고, 50인 이상 기업인 경우 노동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안정 우수기업은 상용노동자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고용유지를 하는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