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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강릉시장 친인척 명의의 구정면 학산리 임야 7500여평 (2만4847m²)에서 진행되던 대규모 성토 공사. 현재는 중단됐다.
 김한근 강릉시장 친인척 명의의 구정면 학산리 임야 7500여평 (2만4847m²)에서 진행되던 대규모 성토 공사. 현재는 중단됐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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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강릉시장 친인척·지인 명의 땅에서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진 흔적이 실제로 확인됐다.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는 지난 21일 강릉시가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에 김 시장이 본인과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거액의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동시에 "현재 김 시장의 명의 담보대출이 존재하는 친인척 및 지인 소유로 된 학산리 땅 2만4847㎡는 성토(흙쌓기)가 이뤄지는 등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부동산 투기 의혹'에 김한근 시장 "선거 네거티브" http://omn.kr/1xxju

23일 기자는 불법 개발행위 의혹이 제기된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산253 임야를 직접 찾았다. 7500여 평 넓이의 해당 토지에는 대규모 성토와 평탄 작업이 진행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달 초부터 개발행위가 진행됐지만 최근 불법개발행위 의혹이 제기된 뒤 공사가 중단됐다는 게 마을 주민의 증언이다. 

마을 주민 A씨는 "이달 초 쯤부터 대형 트럭 수십 대가 드나들며 성토했고 포크레인이 평탄작업을 했는데, 당연히 허가받은 공사인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취재 결과, 임야인 해당 토지에서 진행된 공사는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성토 이전에는 농지로 이용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토지 지목은 임야이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전에 형질변경이나 개간허가를 받아야 한다. 50cm 이상 성토나 절토(땅깎기), 정지(땅고르기), 포장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무단 성토 등으로 불법 형질변경을 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오마이뉴스>가 강릉시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 지번에서는 개발행위를 포함한 어떤 인허가 절차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었다.

강릉시는 관계 부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23일 기자의 전화에 "우리도 부동산 투기 의혹 기사를 보고서야 알게 됐다"면서 "해당 지번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여부를 판단한 뒤 규정대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토지는 김 시장 친인척과 지인 소유로 돼 있지만, 토지등기부등본에 올해 1월까지 김 시장이 근저당설정 채무자로 등재돼 있었다는 점 때문에 차명 소유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의당은 '해당 토지의 불법개발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친인척과 지인의 편의를 직위를 이용해 봐주었거나, 그게 아니면 김 시장이 차명으로 소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김 시장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선거를 앞둔 네거티브"라고 해명한 바 있다.

태그:#강릉시, #김한근, #부동산투기, #강릉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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