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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저녁 대전시NGO지원센터 100인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저녁 대전시NGO지원센터 100인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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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대전지역 60여개 단체가 모여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강력하게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대전지역 사회·시민·노동·인권·학부모 단체 등 6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저녁 대전시NGO지원센터 100인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각 단체 대표와 회원, 참관인 등 5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박병수 소장과 대전광역시인권센터 김종남 센터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규약을 제정하고, 공동대표단과 상임집행위원장을 선출했다. 공동대표는 문성호 양심과인권-나무 상임대표,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대표, 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장이 선출됐고, 집행을 총괄하는 상임집행위원장은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이병구 양심과인권-나무 사무처장이 선출됐다.

또한 공동집행위원장에는 박이경수 대전여성단체엽합 사무처장, 이종욱 전교조대전지부 정책실장, 정은정 양심과인권-나무 운영위원이 선출됐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주민발안을 염두에 둔 2022년 사업계획도 확정했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대전학생생활규정 개정 운동 ▲대전시의회에 대한 학생인권조례 발의 촉구 사업 ▲지방선거에 나선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정책협약 추진 ▲대전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안 준비 등이다.

이날 공동대표로 선출된 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장은 "2016년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이 어렵게 발의됐는데, 일부 종교계 세력과 극우 보수 단체들이 공청회장에 난입해 행패를 부렸다"며 "이후 대전KBS가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조례제정 반대 토론자로 나온 사람이 '학생에게 무슨 인권이 있나'라고 말한 것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지만 학생 인권보장과 교사들의 인권이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의지를 피력했다.

이들은 또 이날 채택한 출범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대전지역 학교 담장이 가로막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결의하고 "대전교육청과 대전지역의 모든 학교는 학생들에게 유보되고 있는 우리 헌법상의 당연한 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출범선언문 전문이다.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저녁 대전시NGO지원센터 100인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저녁 대전시NGO지원센터 100인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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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오늘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대전지역 시민·사회·노동·인권·청소년·학부모단체들의 결집체로서 출범을 선언한다.

우리는 2021년 대전학생인권조례연구모임과 학생생활전수조사를 통해 대전지역 300개 학교 담벼락에서 막혀 버린 것들을 확인했다. 학교 현장을 민주주의 사각지대로부터 민주주의가 만개하는 장소로 바꿔 나갈 것이다. 또한 학교를 인권의 불모지대에서 전변시켜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리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주체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킬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대전지역 학교 담장이 가로막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학생회실은 자물쇠로 잠겨있고 자기들의 공간을 사용하는데 허락받아야 하는 한심한 상황이다. 학생자치의 실상은, 헌법상의 의사 표현 및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귄리도 철저히 무시당하는 코스프레에 불과하다.

친구들이 오랫동안 성폭력 성희롱당하는 모습을 봐도 죄다 입을 다물고, 어떤 학생회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 제기는 항상 스쿨미투라는 피해자들의 자기희생적인 방식으로 터져 나온다. 학생들이 학교를 신뢰하지 않고, 교육청은 불신 받고 있다. 연이어 터져 나온 스쿨미투에도 불구하고, 대전교육청은 여전히 전수조사 요구도 받지 않고, 교훈은 스쿨미투 해당 학교 담을 넘지 못하면서 대전지역 학생들은 안전하지 못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대전 지역 학교들은 인권보장의 무풍지대다. 아직도 학생들을 단속하는 선도부가 교문 앞에 버티고 서서 학생들을 감시의 눈초리로 쳐다본다. 두발 복장을 강압하는 수백 가지의 각기 다른 규칙이 수백 개 학교에서 아무 원칙 없이 춤을 추고 있다. 선생님들은 사소한 규제를 놓고 불필요한 감정싸움 속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정당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괴감에 빠지기 쉬운 구조다.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교권 보호 조처는 교사 보호도 학생 보호 기능도 못하는 요란한 빈 깡통에 불과하다. 오늘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를 괴롭히는 억압적인 학교 문화가 바뀌어야 침묵의 공간인 교무실 문화가 바뀌고 행복한 교사 제자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직시한다. 학생 교사 모두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공통 기반을 만들어 내는 데 꼭 필요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싸워나가자.

-인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대전교육청과 대전지역의 모든 학교는 학생들에게 유보되고 있는 우리 헌법상의 당연한 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2022년도 대전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 운영 계획'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다. 대전시교육청은 '두발 형태 및 길이 제한 규정' '속옷, 양말, 스타킹 등의 형태 색상 규정' '휴대폰 사용 규제' 등등 가장 초보적인 개성 실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에 속한 것들까지 전부 '학교 공동체가 신중히 검토 후 결정'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다.

학교 구성원들끼리 합의해서 학생들의 인권 사항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헌법부터 따지면 가장 말단의 자치 협약을 가지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생각은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학교 공동체서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합의하면 해는 서쪽에서 뜨는가. 따라서 학생 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학생 교사 학부모가 의견 수렴으로 합의하면 된다는 논리는, 인권침해를 지속시킬 뿐이다. 이것은 대전교육청의 명백한 직무 유기다. 우리는 대전교육청의 직무 유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대전시의회는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전시의회는 이웃 충남이 전국 다섯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대전이 충남보다 학교 문화가 나은 것도 아니고 억압적이고 학생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학교 문화는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왜 충남도는 제정하고 대전은 방기하고 있는지 각성해야 한다. 대전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조례제정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대전시의원들이 일부 혐오 세력의 주장에 부화뇌동하는 사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인권정책기본법이 제정 추진 중이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대다수 국민 여론이 찬성하고 있다. 대전시의원들은 조례로 법을 다루는 사람들로서 국제인권장전과 헌법적 가치에 수호해야 할 사람들인데도 이를 저버리고 일부 차별 세력, 일부 혐오 세력에 부응한다면, 우리는 대전시의원들이 아니라 대전시민들이 직접 나서 법안을 발의 할 것이다. 우리에게 반민주 반인권 세력의 눈치만 살피면서 뒤처진 학교 문화를 혁신하는 데 주저하는 의원들은 필요 없다. 국제인권장전과 헌법적 가치에 눈을 뜨고 신속히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촉구한다.

-시민이 직접 나서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대전의 교육 현장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서 모였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학교 안으로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과 인권의 가치가 흘러 들어가게 할 것이다. '자기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다른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적 덕성'을 가진 시민을 육성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근본 목적이다. 이는 대한민국교육법이 강조하고 있는 교육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존속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로 만들어내는 데 사활이 걸린 문제다. 학교 문턱을 넘고 있지 못한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어깨 단단히 걸고 결연하게 출범을 선언한다.

-대전교육청은 학생인권 발목 잡는 학생생활규정 개정하라!
-학생도 시민이다.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라!
-대전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2022. 3. 16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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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대전학생인권조례,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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