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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 경남 합천군수.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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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17일 오후 2시 35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국민의힘 문준희(62) 합천군수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이같은 선고로 문 군수는 군수직이 박탈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7일 오전 문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합천군청 관계자는 "문 군수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 2021년 12월 8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뒤 상고했다. 문 군수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대법원 선고로 문 군수는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이 확정되었다.

문 군수는 2018년 5월 건설업자로부터 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군수는 그동안 "기부가 아니라 사인 사이에 금전거래였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상고 이후 문 군수 측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준희 "대법 판단 겸허히 받아들인다"

문준희 군수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갚은 사실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재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함께 걱정해 주시고 마음 아파하며 끝까지 믿어 주셨는데 좋은 결과를 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문 군수는 "미래 합천의 건설을 위해 변함없이 힘써 주시고 저도 제도권 밖에서나마 뜻을 함께 하겠다"며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과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평생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했다.

합천군, 이선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돌입

합천군은 문준희 군수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군수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선기 합천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선기 권한대행은 이날 경남도와 합천군의회에 권한대행 사실을 알린 뒤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행정 공백 차단과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실·국·소장 및 부서장, 읍·면장 긴급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이 권한대행은 "문준희 군수께서는 2018년 7월 민선7기 군수로 취임 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분이기에 군수님 공백에 대한 군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어려운 상황에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추진 중인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그:#문준희 군수, #합천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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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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