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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씨가 탄 차량이 2020년 11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씨가 탄 차량이 2020년 11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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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사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5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씨 사면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핵관'(윤석열 쪽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더욱 공세적으로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 가운데 박근혜씨만 사면한 것을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권성동 "김오수 검찰총장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http://omn.kr/1xu46)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제가 본 (사면) 여론조사에 의하면 두 분(이명박·박근혜씨)의 차이는 많았다"라고 전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두 분을 달리 대우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고령이고 형량도 더 낮았다", "범죄의 성격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두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봤다. 우선 두 사람의 나이와 형량은 다음과 같다.

- 이명박(만80세) :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여 원
- 박근혜(만70세) : 징역 22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공통점] 대통령 재직 중 삼성 뇌물을 받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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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씨가 저지른 범죄의 주요 내용은 뇌물수수다. 특히 두 사람 모두 대통령 재직 중에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재직 중 저지른 뇌물죄와 그 밖의 범죄를 분리해 선고한다. 박근혜씨의 뇌물죄 형량은 전체 22년(재판이 별도로 진행된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포함) 가운데 15년을 차지했다. 받은 뇌물액수가 커서 뇌물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을 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적용됐다.

박씨가 받은 뇌물은 모두 158억 8081만 원이다. ①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최서원(개명전 이름 최순실)씨 소유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뇌물(86억 8081만 원) ② K스포츠재단 지원 명목으로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뇌물(70억 원) ③ 이병호 국가정보원장한테 받은 뇌물(2억 원)로 이뤄졌다.

또한 박씨는 SK그룹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최서원씨 가이드러너 사업 지원 명목으로 89억 원 뇌물을 약속받았지만, 실제 돈이 오가지는 않았다. 법원은 여기에 제3자 뇌물요구죄를 적용했다.

이명박씨의 경우, 뇌물죄 형량은 전체 17년 가운데 12년에 달했다. 그 역시 실소유주로 있는 다스가 받은 뇌물이 약 94억 원이다. 대부분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씨는 대통령 재직 중 삼성그룹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 법원은 425만 달러(한화 50억 7758만여 원)를 이씨가 받은 뇌물로 판단했고, 나머지 331만여 달러(한화 38억 2945만여 원)의 경우 다스가 받은 뇌물로 보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씨는 또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1억 500만여 원),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회장 자리에 대한 대가로 2억 원과 1230만 원 상당의 양복,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차이점] 뇌물이 누구 주머니로 갔는가... 총 수감 기간도 절반 수준

두 전직 대통령의 뇌물죄에는 차이도 존재한다.

박근혜씨의 경우, 받은 뇌물의 대부분은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삼성·롯데그룹에서 준 뇌물은 최서원·정유라씨 모녀와 K스포츠재단으로 흘러들어갔다.

2020년 7월 박씨 사건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박씨의 뇌물수수를 두고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다"라고 밝혔다 .

반면, 이명박씨의 경우 모든 뇌물을 자신이나 자신이 실제로 소유한 다스가 받았다.

2020년 2월 이씨 사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그룹 측으로 하여금 다스에 제공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을 드러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모든 뇌물을 사익만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뇌물죄 외의 나머지 범죄의 특성도 차이가 도드라진다. 박근혜씨의 다른 범죄는 미르·K스포츠 설립·모금, 현대자동차, GKL(한국관광공사 자회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대표적이다. 또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강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관련 국고손실 등의 범죄도 있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됐다.

이명박씨의 나머지 범죄는 다스 회삿돈 252억 4851만여 원을 횡령하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사용하도록 해 같은 금액의 국고 손실을 야기한 것이다.

두 사람의 수감 기간도 다르다. 박근혜씨는 2017년 3월 구속된 후, 2021년 12월 사면될 때까지 4년 9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했다. 반면, 이명박씨는 2018년 3월 구속된 후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2020년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재수감됐다. 총 수감기간은 2년 3개월가량으로, 아직 박근혜씨 수감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태그:#MB 사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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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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