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경기 성남시 영세 음식점의 주방 환경개선에 최대 7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40곳 업소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성남지역에 영업 신고한 연면적 100㎡(30평) 이하의 한식, 중식 분식, 치킨집 등의 일반음식점이다.

단, 호프집, 소주방 등 주점 형태 업소와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는 제외다.

선정되면 주방 바닥, 환풍기, 후드 덕트를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최대 지원금(70만 원) 외의 비용은 업소 부담이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공고)에 있는 신청서, 정보수집동의서와 영업신고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1년도), 지방세 체납 완납 증명서(2021년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연 매출액이 낮은 업소, 영업 존속기간이 긴 업소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대상 업소를 선정한다. 지원금은 주방 환경개선 완료 확인 뒤 업주 계좌로 이체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한 주방 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태그:#성남시, #은수미, #코로나19, #경기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