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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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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신정섭, 이하 대전지부)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절대 지키지 말아야할 교육공약 3가지'를 발표했다.

이들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세운 교육공약 중 지키지 말아야 할 정책이 많고 많지만, 그 중 대표적인 3가지만큼은 절대 지키지 말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부가 뽑은 3가지 정책은 ▲대입 수능 비중 확대 ▲문재인 정부의 학교 서열화 및 경쟁교육 완화 정책 백지화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신중'이다.

이들은 이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입 수능 비중 확대'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는 입시 경쟁교육을 심화하고 불평등을 확산시키기 때문이라는 것.

대전지부는 "조국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수능=공정'이라는 왜곡된 인식에 사로잡혀왔다"며 "현재 수도권 대학의 경우 40%까지 확대된 '정시'는 학생부가 사실상 불필요하며, 오로지 수능성적만으로 줄을 세우고 있다. 평가 도구만 달라졌을 뿐 옛날 '학력고사'나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수시는 불공정하고 정시는 공정하다는 인식, 수능은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는 만큼 공정하다는 인식은 '착시'에 불과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이른바 '명문대'에 정시로 입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소득 구간 9~10분위에 속하는 부유층 가정 출신인데, 이들은 월 1백만 원이 넘는 사교육을 무기로 삼아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는 경우가 많다는 것.

최근 수능의 난이가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어서는 대비할 수 없는 수준인 상황에서 수능 비중 확대는 기득권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출발점부터 불평등한 입시제도가 될 것이라고 이들은 우려했다.

또한 이러한 정시 확대는 교육부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고교학점제'와 정면으로 충돌해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다고 대전지부는 주장했다. 마치 '고교학점제+정시 확대'는 '따뜻한 아이스커피'와 다름없다는 것.

대전지부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게 핵심"이라며 "정시 비중이 커지면 학생들은 입시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편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인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대전지부가 뽑은 윤 당선인이 지키지 말아야할 교육공약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학교 서열화 및 경쟁교육 완화 정책 기조'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3월 1일 부터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은 고교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전지부는 "만일 시행령을 재개정해 원래대로 되돌아갈 경우, 그동안 본래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명문대 진학의 도구로 전락하며 학교 서열화의 진원으로 지목되어 온 이들 학교들이 생명을 연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과후 학교 및 야간자습 강요, 사교육 창궐, 유치원부터 주입식 교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해 박근혜 정부가 전격 폐지한 일제고사도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윤 당선인은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학교교육 정상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명분으로 저하된 기초학력을 강화하겠다며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게 현실화할 경우, 대한민국 교육 시계는 10년 전으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 윤 후보가 지키지 말아야할 교육공약은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신중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의지가 있느냐'는 한 언론의 질의에 처음에는 '찬성' 입장이었다가 나중에 '신중 검토'로 말을 바꾼 바 있어 우려가 된다는 게 대전지부의 주장이다.

지난 2021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학생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학생에게 모욕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학생의 두발·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사상, 성적 지향, 가족 형태, 임신 또는 출산, 징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등을 학생인권 침해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학생인권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전지부는 끝으로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교육정책이 춤추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교육철학에 바탕을 두지 않은 채, 표심을 겨냥한 이념 대립의 산물로 등장한 즉자적 교육공약은 인수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태그:#윤석열, #교육공약, #전교조대전지부, #학교서열화, #수능비중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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