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의당 충남도당이 지난 2일과 5일 연달아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대표이사의 처벌을 촉구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이 지난 2일과 5일 연달아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대표이사의 처벌을 촉구했다.
ⓒ 현대제철

관련사진보기

 
정의당 충남도당(이하 정의당)이 8일 성명을 통해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대표이사의 처벌을 주장했다. 지난 2일과 5일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예산공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제1냉연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57세 노동자 A씨가 고체 상태의 도금제를 액체로 변환시키기 위한 설비인 대형 포트에 빠져 사망했다. 3일 만인 5일에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5세 노동자 B씨가 자동차 하부 부품을 만드는 금형기를 수리·청소하는 작업을 하다 1t가량의 금형기 일부에 깔려 변을 당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3일에는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나 그사이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정의당은 성명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현대제철이라는 거대 자본이 운영하는 공장이라기에는 너무나 부실한 안전조치를 지목했다. 현장에 추락을 막아줄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수직형 방호막,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감시자 미 배치, 기본적인 2인 1조 작업 미 실시 등 수많은 불법이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현대제철을 향해 이윤창출에 급급해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경영방식에서 탈피해 노동환경,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인권경영 업체로 거듭날 것을, 고용노동부에게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중대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원청 대표이사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충청남도에도 노동부와 충남도, 현대제철, 노동조합, 관련 시민단체와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신현웅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 달여 동안 하루 한명 이상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자 처벌을 넘어 기업 자체가 막대한 손실을 입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힐 수 있어야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정의당충남도당, #현대제철,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지역 소식을 생생하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언론의 중앙화를 막아보고 싶은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충남 대표 연극 극단 가린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