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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언론·시민단체가 결성한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1월 25일 출범일부터 신문·방송·종편·보도전문채널, 지역 신문·방송, 포털뉴스, 유튜브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유승현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한양대 교수가 이끄는 유튜브모니터팀에서 작성해 3월 2일 발표한 보고서의 축약본입니다. 전문은 (http://www.ccdm.or.kr/xe/moniotr_2022/309792)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자 말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22일간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책과 정견 발표, 신문·TV·라디오 광고,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연설, 공개 연설, 거리 유세, 홍보 영상 등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유권자는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즉 최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러나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단서가 붙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악의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선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가 쟁점이 되고 있다.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선거방송 심의기준 중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별(제16조)', '출처명시(제17조)', '여론조사의 보도(제18조)' 등의 조항을 참고하여 유튜브채널이 유권자 선택과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할 때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인용에서 최소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있는지 ▲사실의 전달과 의견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지, 썸네일 표현은 어떠한지 등을 분석했다.

모니터링 기간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 15일(화)부터 2월 21일(월)까지 1주일간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24개 유튜브채널 중 기준에 적합한 동영상을 포함하고 있는 16개 채널로 한정했다. 대선 후보자·정당채널 4개 중 1개(이재명TV 채널), 보수진영 정치․시사채널 10개 중 7개(신의한수, 배승희변호사, 이봉규TV, 고성국TV, 김태우TV, 펀앤마이크TV, 뉴스데일리베스트), 진보진영 정치·시사채널 10개 중 8개(김용민TV,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 시사타파TV, 고발뉴스TV, 새날, 빨간아재, 박시영TV)다. 전반적으로 보수진영 채널이 진보진영 채널보다 다른 매체나 여론조사 인용이 더 많았다.

언론보도·여론조사 인용, 가이드라인 필요
유튜브는 기존 신문과 방송과는 달리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이다. 반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과 폐해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가짜뉴스나 허위정보가 생산되고 확산되는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유튜브의 문제점과 폐해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명확한 해결방안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튜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위반 행위 여부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유튜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못지않게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지켜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공직선거법에 기반해 언론이나 미디어의 선거 공정성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그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이 설치돼 선거방송과 선거보도를 심의하고 있다. 물론 선거방송과 선거보도 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심의규정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에 기여한다는 의미도 크다. 심의기구에 따라 별도 심의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등과 같은 유사한 심의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유튜브는 현행법상 기존에 마련된 선거 관련 심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튜브 콘텐츠에 기존 선거관련 심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유튜브 고유한 특성상 동영상 콘텐츠가 다양하고 정치·시사채널도 정치적 편향성과 정파성이 전제되기 때문에 선거방송 심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대통령 선거 공직 선거운동 기간처럼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극대화되는 기간 무분별한 콘텐츠로 이용자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유권자와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는 되새겨볼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선거관련 심의기준을 참고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이후 유튜브채널을 최소한 기준을 적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후보자 채널에서는 두드러지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공식적인 후보자 채널인 이재명TV는 출처는 언론보도와 여론조사를 시각적 자료로서 활용하였으며, 출처를 모두 명시됐다. 하지만 보수진영 정치·시사채널과 진보진영 정치·시사채널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나타났다.

공통점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모두 의견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다. 대부분 채널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보다는 의견을 중시했다. 또한 의견 중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자극적인 썸네일과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크다. 특히 보수진영 채널의 경우 언론보도와 여론조사를 인용할 때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진보진영 채널은 보수진영 채널에 비해 다양한 언론보도와 여론조사를 활용했으며 여론조사는 모든 채널에서 중점적으로 활용했다.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 인용의 중요성은 유권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이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유튜브채널에서 제도적 장치나 가이드라인은 전무하다. 유튜브채널의 언론보도 출처 명시, 여론조사 결과 활용의 가이드라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http://www.ccdm.or.kr/xe/moniotr_2022), 미디어오늘, 미디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2022대선미디어감시연대, #유튜브,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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