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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망한 어머니는 마포구에 작은 규모의 토지와 건물, 아파트를 소유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장녀 A, 장남 B, 차남 C가 있습니다.

장녀 A는 남동생들인 B, C에게 토지와 건물,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장남 B는 어머니가 생전에 자신에게 토지와 건물, 아파트를 모두 증여하였다며 상속으로 분할할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차남 C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보니 어머니가 치매 증세가 한창일 무렵 장남 B에게 토지와 건물,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장녀 A,차남 C는 치매증세가 있던 어머니의 생전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치매상태의 의사능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A와 C는 어머니가 B에게 토지와 건물,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위 토지와 건물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비율대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치매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모두 효력이 부인될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치매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증여를 할 당시 자신의 법률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예상할 수 있었느냐, 증여를 하게 된 경위, 증여계약 이후의 언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은 증여계약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치매상태에서 체결한 증여계약에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한 사례에서 창원지방법원은 "증여자에게 진정으로 증여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상태를 중심으로 그 동기와 경위, 증여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와 수증자의 기여도나 이해관계, 증여자의 평소 언동, 증여계약 전후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그 증여계약 당시 증여자가 치매 등 인지능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 있었던 경우 그 증여의 의사표시가 사리분별이나 의사능력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어머니가 토지와 건물을 증여할 당시 치매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자녀중 B에게 이 토지와 건물을 확정적으로 주기로 한다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증여와 관련된 등기위임을 직접하고, 평소에도 B에게 이를 줄 의사가 있었음을 밝혀왔거나 다른 자녀들에게 B에게 증여한 재산과 대등한 재산을 이미 증여하였던 사정 등이 있다면 증여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의 주소와 국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증여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 B의 권유에 따라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증여계약이 이루어지고, 증여계약 이후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의 만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B가 다른 가족들에게 증여받은 사실을 비밀로 하고 거짓말을 한 사정 등이 사실 등이 밝혀진 경우 어머니의 증여계약 체결시 의사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부인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받을 수 있어

결국 어머니의 생전 재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증여계약의 목적물인 토지, 건물, 아파트는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그 상속인들은 이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유효인 경우 A, C는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112조는 어머니(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의 경우 유류분 권리자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계약이 유효인 경우라도 유류분 권리자인 A, C는 어머니의 증여로 인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그 부족분에 대하여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인 B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는 민법 1117조에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 박현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도담 상속증여센터 센터장,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민변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구성원 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치매 알츠하이머 , #재산분할, #상속 , #증여,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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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도담 상가임차인 소송센터 센터장,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민변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구성원,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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