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충북 제천시의 각종 현안사업이 보상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이전 사업을 비롯해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의림지뜰 '드림팜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 서부시장 도시재생사업, 각종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거의 모든 사업에서 보상가를 둔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시는 일부 사업에서 협의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용까지 예고하고 있지만 토지주(건물주)들은 토지 보상액 책정의 형평성 논란과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이유로 협의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충북도 자치연수원 부지 17필지 협의보상 거부…토지수용위원회 수순으로

제천시의 주요 현안사업인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이전 사업은 토지 소유주들의 협의보상 거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미협의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제천시에 따르면 충북도 자치연수원을 이전할 신백동 51필지 10만여㎡ 중 이날까지 협의 매수가 불발된 토지는 17필지에 토지주는 15명이다.

시는 3월 초 재감정과 추가 협의를 거친 후 여의치 않을 경우 7월쯤 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아직 보상하지 않은 분묘 중 연고자를 확인하지 못한 분묘를 무연분묘로 분류해 상반기 중 임의개장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청주시 가덕면에 있는 현 자치연수원을 제천으로 옮기기로 했다. 도와 시는 지난해 7월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사업의 건축비와 땅값을 각각 나눠 부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20년 전 5천만원인데 고작 3800만원 보상" 중앙시장 주차장사업 '난항'
 
ⓒ 최태식

관련사진보기

 
37억 8000만원이 투입되는 중앙시장 주차장 사업지가 을씨년스런 모습이다. 전체 71개 점포 중 3개 점포의 수용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이 멈춘 상태다.
 37억 8000만원이 투입되는 중앙시장 주차장 사업지가 을씨년스런 모습이다. 전체 71개 점포 중 3개 점포의 수용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이 멈춘 상태다.
ⓒ 최태식

관련사진보기

 
제천시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추진 중인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도 점포 매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시는 37억여원의 사업비로 기존 72면의 주차면을 122면으로 늘리기 위해 71개 점포주들은 상대로 보상 절차에 들어갔지만 3개 점포(점포주 2명)가 1년 이상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시는 강제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계속적인 설득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이지만 점포주들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라는 게 현지 상인들의 설명이다.

시장의 한 점포주는 "공익사업이라고 해 나는 보상에 응했지만 미협의 점포주의 반발에는 어느정도 수긍이 간다. 20년 전 매입할 때 점포당 5천만원을 주고 샀는데 3200~3800만원이라는 보상가는 너무 낮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 추진할 방침이다. 점포주와 협의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여든까지 농사 지어야 한다. 보상 필요없다"

민선 7기 핵심사업이자 이상천 제천시장 공약 1호로 제시된 '드림팜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 사업 예정지에서 농사짓다 토지를 수용당할 농민 일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천시는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지난해 11월 보상을 시작했지만, 착공 전까지 진전이 없으면 강제수용도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 복지에 기여하는 휴양시설'인 유원지를 조성할 때는 사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농민 사이에서는 "농민은 퇴직금이 없다. 평생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앞으로 20년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어디서 소득을 찾아야 하냐"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또 "15년 전 농사를 지으려 샀을 때보다 땅값이 크게 오른 것도 아니다"라며 "여든까지는 농사지을 땅이다. 보상은 필요 없으니 그저 뺏기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제천시가 추진 중인 서부시장 도시재생사업지와 남부생활체육공원 사업지에서도 일부 점포주와 토지주가 수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에 편승한 지주들의 땅값 기대치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공익사업 보상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여기에 일부 법무법인들이 토지수용보상 건을 대행하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는 지주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본격적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1~2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돼 착·준공 지연 등 사업 차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태식 기자> 

 

태그:#제천시, #공공사업, #충북도자치연수원, #제천중앙시장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11년 8월 발행을 시작, 새로운 지역 언론문화 정착을 목표로 시민의 입을 대신하는 열린 언론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