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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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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 사이 직접 벌어진 짬짜미 거래가 5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건희씨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가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일임했기 때문에 김씨는 주가조작과 관련이 없다는 국민의힘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근 <뉴스타파>, <한겨레>는 2010년 1월 12~13일, 25~29일 7일 동안 김건희씨 계좌의 도이치모터스 거래 비중이 매우 높다면서 이 시기 '작전'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가운데 2010년 1월 25~29일은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가 김건희씨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건네받아 운용한 시기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23일 "김건희 대표가 신한증권 계좌를 이모씨에게 일임하여 거래를 했다는 부분을 쏙 뺐다. 기사만 보면 마치 김건희 대표가 직접 시세조종을 한 것처럼 읽힌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건희 대표는 이씨에게 계좌를 일임한 후 구체적 매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그 사실 또한 증권사 녹취에 정확히 남아 있다"면서 "기사 내용 자체로도 김건희 대표 결백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김건희씨가 직접 운영한 계좌에는 문제가 없을까?

<오마이뉴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지난해 12월 3일 검찰 공소장 중 '가장·통정매매'로 분류된 거래내역 522건을 담고 있는 '범죄일람표①'을 분석했다. 522건 중 김건희씨 계좌의 거래 내역은 모두 106건이다. 이 가운데 선수 이씨가 김건희씨로부터 건네받은 신한금융투자 계좌 거래는 55건이고, 또다른 이씨가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계좌의 거래는 1건이다.

나머지 50건은 김건희씨가 직접 거래에 나선 것이다. 결국 국민의힘 해명에 따르더라도, 김건희씨는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정황은 더욱 짙어진 셈이다. 

김건희씨가 직접 거래에 나선 계좌가 통정매매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 24일 국민의힘은 "권 회장이 매수를 유도한 것일 뿐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해명에 해당하지 않는 '권오수 매수 유도' 거래 내역이 50건

통정매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1항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도·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
 
<오마이뉴스>가 분석한 계좌는 '권오수(도이치모터스 회장·구속기소) 매수 유도'라는 혐의군에 속하는 것으로, 김건희씨가 직접 거래에 나선 계좌다. 이 계좌는 김건희씨가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에게 건넨 신한금융투자 계좌(공소장에 '바◯◯'으로 기재된 이씨가 거래권한을 위임받은 운용한 계좌)와는 별개의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이 24일 공소장 오류를 주장해 불거진 논란(검찰은 공소장에 '아◯◯'으로 기재한 또다른 이씨가 김건희씨 계좌를 운용했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김건희씨가 직접 거래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다.
 
‘가장·통정매매’가 담긴 범죄일람표① 가운데 2010년 11월 9일 ‘가○○(권오수 회장) 매수 유도’ 혐의군에 해당하는 ‘도○○(김건희)’ 계좌의 통정매매 내역이다. 여기에 따르면, 이날 김건희씨는 직접 HTS를 활용해 3000~10,000주(주당 4010~4040원)의 매수주문을 넣었다([살구색 상자 부분]). 하얀색 상자 부분은 차례대로 매매체결가격과 수량, 주식 정규장 접속 여부, 매도주문과의 시간차이다.
 ‘가장·통정매매’가 담긴 범죄일람표① 가운데 2010년 11월 9일 ‘가○○(권오수 회장) 매수 유도’ 혐의군에 해당하는 ‘도○○(김건희)’ 계좌의 통정매매 내역이다. 여기에 따르면, 이날 김건희씨는 직접 HTS를 활용해 3000~10,000주(주당 4010~4040원)의 매수주문을 넣었다([살구색 상자 부분]). 하얀색 상자 부분은 차례대로 매매체결가격과 수량, 주식 정규장 접속 여부, 매도주문과의 시간차이다.
ⓒ 검찰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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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범죄일람표①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씨가 직접 거래한 내역 50건이 불법적인 통정매매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영업점 단말이 아닌 HTS(집 또는 사무실에 설치된 PC 등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가 사용됐는데, 이는 김건희씨가 전화주문을 했다는 국민의힘 해명과 배치된다.

통정매매로 분류된 김건희씨의 첫 거래 내역은 2010년 7월 12일이다. 영업점 단말을 사용했다. 이어 김건희씨는 2010년 10월 28일 오후 1시 5분 40초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10만 주(주당 3100원) 매도 주문을 넣었다. 역시 영업점 단말을 사용했다. 동시간대인 오후 1시 5분 30초 ~ 1시 6분 31초 주가조작 선수 쪽에서 운영하는 3개의 계좌에서 같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넣었고, 곧바로 9건의 매매가 체결됐다.

김건희씨의 매도 주문과 주가조작 선수 쪽에서의 매수 주문의 시간 차이는 가장 짧은 것은 4초였고, 가장 긴 것은 51초에 불과했다.

김건희씨의 3일 뒤 거래도 통정매매로 분류됐다. 김건희씨는 11월 1일 오전 11시 44분 39초에 8만 주(주당 3300원) 매도 주문을 넣었는데, 이보다 1분 52초 ~ 7분 11초 앞서 주가조작 선수 쪽 계좌 3개에서 같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넣었다. 4건이 체결됐다.
  
11월 3일 점심시간 직후 김건희씨는 반대로 매수 주문을 넣었다. 오후 1시 14분 14초 주가조작 선수 쪽 계좌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11초 뒤에 권오수 회장 매수 유도에 호응한 계좌에서 각각 2만5007주(주당 3550원), 6만2319주(주당 3550원) 매도 주문을 했다.

이에 김건희씨는 같은 가격으로 9만 주 매수 주문을 했고 곧바로 매매가 체결됐다. 김씨의 매수 주문과 앞선 두 매도 주문과의 시간 차이는 각각 32초와 43초에 불과했다. 이때 김씨는 HTS를 사용했다.

이튿날인 11월 4일 김씨가 매수 주문을 넣어 체결된 3건도 통정매매로 분류됐다. 이때도 HTS를 사용했다.

11월 9일에는 오후 2시 21분 25초부터 약 3분 동안 김건희씨 계좌에서 14건의 거래가 체결됐다. 그 상대방은 모두 동일 인물로, 주가조작 선수 운용 계좌였다. 김건희씨는 HTS를 사용했고, 이들 거래 모두 통정매매로 분류됐다.

김건희씨가 11월 23일과 24일, 12월 13일 매도 주문을 넣어 체결된 16건(HTS 사용)과 2011년 3월 30일 매수 주문을 넣어 체결된 1건(영업점 단말 사용) 역시 통정매매로 분류됐다.

국민의힘 "공모로 보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24일 입장문에서 "범죄일람표 1, 2에 대해서는 내역이 너무 복잡하여 추가 확인 중에 있다"면서도 "'권 회장의 매수 유도'라고 기재된 부분들(김건희씨가 직접 거래한 계좌)은 기재 자체로 권 회장이 매수를 유도한 것일 뿐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해명했다.

태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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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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