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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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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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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이번달부터 시작한다. 한 주택당 최대 352만 원, 창고․축사는 최대 200㎡ 면적 전액, 지붕개량비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 자재다. 노후 건물의 경우 석면비산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양시는 지난 2012년부터 이같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는 올해 총사업비 1억9000여만 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39동, 지붕개량 8동에 대해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은 주택당 최대 352만 원, 창고·축사는 최대 200㎡ 면적 전액, 지붕 개량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붕 개량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가구당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시민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면적조사를 실시해 3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지 철거 및 지붕 개량을 진행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및 문의는 고양시 기후에너지과(☎ 031-8075-2657)로 연락하면 된다.

태그:#슬레이트, #지붕개량,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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