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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소재 선박 수리조선소인 '삼강에스앤씨'에서 또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경 삼강에스앤씨 협력업체 노동자가 컨테이너 안전난간 수리 작업을 위해 가스 호스를 홀더 바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중 약 1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1년 사이 3번째 사망사고다.

삼강에스앤씨는 선박 수리·개조 전문업체로, 직원은 22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고용 50인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 업체에서는 2021년 3월 30일 구조물 45m 높이에서 취부 작업 중 용접와이어 수풀(약 10kg)이 하부로 낙하해 노동자 머리를 가격해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4월 30일 구조물을 조립하던 중 크레인 조작으로 구조물이 상승하며 노동자를 덮쳐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이 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76건을 적발하였고, 과태료 1억 22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1일 낸 자료를 통해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사고 원인은 명백하다. 고소 작업장의 경우 작업을 준비하기 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먼저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경남지역에서 첫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삼강에스앤씨(주) 원청 사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삼강에스앤씨,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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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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