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보안관과 인사를 나누며 등교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보안관과 인사를 나누며 등교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새 학기 개학 후 2주간을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이 기간 학교가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구성하고 21일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점검단은 3월 개학 직후인 3월 2일부터 11일까지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수도권 등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집중돼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학교들의 경우 수업 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급식 시간에는 배식이나 식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간편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7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2022학년도 1학기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새 학기 학교 내 감염 상황에 맞춰 학사를 운영하되 학사 운영 유형을 크게 ▲ 정상교육활동 ▲ 전체 등교 및 교과-비교과활동 제한 ▲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로 나누고,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했다.

당시 교육부는 지역이나 학교가 통째로 원격수업에 들어가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고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 15%'라는 지표를 제시했다. 이 지표를 이를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새 학기 시작 직후인 3월 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2주간은 학교장 판단으로 전면 원격수업까지도 고려하며 학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학내 3% 확진, 등교중지 15%'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역 내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면 원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발표 당시에는 학교 단위 원격수업은 신중히 해달라고 했으나 최근 감염병 전문가들이나 관계자 중 3월 초∼중순 오미크론 변이 상황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이미 7월 발표된 학사 운영 유형 중 하나였고 적응 기간 이후에도 학교 학사운영계획에 반영된 기준에 부합한다면 학교장 판단으로 원격수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부터 가동된 비상 점검·지원단은 교육부 장관 또는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매주 개최한다.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지원,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 설치·운영, 학교 자체 조사 지원 긴급대응팀 편성 및 운영, 학교 전담 방역 인력 및 보건 인력 배치, 학교 학사 운영 상황 및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유 초중등 교원 대체인력 확보 및 학교 지원 등을 점검한다.

교육부 실·국·과장과 17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과 교육국장,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간 유·무선 직통전화를 구축해 코로나19 관련 각종 정보와 긴급 안내 사항을 신속하게 공유한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장관이나 차관 주재로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주 4회 개최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학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