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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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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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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만18세 이상 학생이 학교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과 고교에 보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서조차 "공직선거법 위에 교장이 있다는 소리냐", "학생통제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 공문 "학교 질서유지를 위해"?

교육부가 지난 17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유의사항 및 협조 요청사항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21일 입수해 살펴봤다.

이 공문에서 교육부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은 학교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옥외 운동장 집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면서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은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가능함을 유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교 관리자가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예시에서 ▲수업 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른 학생의 휴식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의사에 반대 선거운동이 강요되는 경우 ▲학교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의 의사수렴을 거쳐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에게서조차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위 예시 내용이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 그대로 예시는 참고 사례일 뿐"이라면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 금지 내용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결국 학생의 학교 안 선거운동은 학교 교장의 뜻에 반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선거운동을 보장한 선거법 위에 교장이 있다는 얘기"라면서 "대학생에게 총장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라면 대학생들이 반발이라도 할 것인데, 18세 고교생들은 반발조차도 못할 것이다. 교육부가 고교생 통제중심적 사고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청 관계자 "고교생 통제중심적 사고", 교육부 "예시로 관리자 행동 제한"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공문은 학교 대표자인 관리자가 학생의 선거운동을 무조건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맞지만 예시와 같은 경우에 한해 제한하라는 뜻"이라면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란 표현은 교육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지난 1월 25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에서 표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 교육부 공문은 4차례에 걸쳐 시도교육청 담당자 영상회의 등을 통해 교육청의 사전 의사를 수렴해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교육청 담당자 회의에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표현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표현을 그대로 살려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태그:#고교생 선거운동, #교장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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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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