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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공주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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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했다. 이날 이종운 의장(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해, 2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재룡, 이맹석 의원을 선출했다. 또 시의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맹석, 김황년, 신익준, 이태훈, 윤흥수 위원을 선임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운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상호협력의 관계 속에서 각자의 업무를 추진한다"라며 "하지만 이 기관은 시민의 행복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운명공동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는 사소한 감정과 권위적인 틀에서 벗어나 시민의 행복 실현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올해는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의미가 있는 해다"라면서 "이에 따라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의원의 겸직금지, 표결기록 및 정보공개 의무 등 책임성과 투명성 또한 높여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지방의회 모델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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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선 의원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지켜야 한다’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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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창선 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지켜야 한다'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머지않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면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므로 공직자는 솔선수범하여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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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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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은 공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본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 조성을 통하여 공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조례안에서 공주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시장은 이러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서 시장의 권한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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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달희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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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달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조례안에서 위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안에서 제시한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며 "또한 위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이 조례안에서 제시한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면서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에 관해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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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순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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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관해 "지난 2022년 1월 5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65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에서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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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영 부의장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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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부의장(국민의힘, 나 선거구)은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관해 "본 개정 조례안에서 공주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인 공주문화예술촌의 입주작가 및 지역작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등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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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표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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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건구)은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서 "본 개정 조례안에서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에 따라 공주시에서 지원하는 공주시 축제에 '옥룡동 효 문화축제'를 신설하여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 문화를 확산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8건의 조례안 등이 제출됐다. 이날 이 조례안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질문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게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