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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공주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공주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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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운 의장이 제232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종운 의장이 제232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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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했다. 이날 이종운 의장(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해, 2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재룡, 이맹석 의원을 선출했다. 또 시의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맹석, 김황년, 신익준, 이태훈, 윤흥수 위원을 선임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운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상호협력의 관계 속에서 각자의 업무를 추진한다"라며 "하지만 이 기관은 시민의 행복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운명공동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는 사소한 감정과 권위적인 틀에서 벗어나 시민의 행복 실현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올해는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의미가 있는 해다"라면서 "이에 따라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의원의 겸직금지, 표결기록 및 정보공개 의무 등 책임성과 투명성 또한 높여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지방의회 모델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창선 의원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지켜야 한다’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창선 의원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지켜야 한다’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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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창선 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지켜야 한다'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머지않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면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므로 공직자는 솔선수범하여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수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김경수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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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은 공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본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 조성을 통하여 공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조례안에서 공주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시장은 이러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서 시장의 권한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임달희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임달희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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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달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조례안에서 위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안에서 제시한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며 "또한 위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이 조례안에서 제시한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면서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에 관해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정종순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정종순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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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관해 "지난 2022년 1월 5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65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에서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박기영 부의장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박기영 부의장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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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부의장(국민의힘, 나 선거구)은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관해 "본 개정 조례안에서 공주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인 공주문화예술촌의 입주작가 및 지역작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등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상표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표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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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건구)은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서 "본 개정 조례안에서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에 따라 공주시에서 지원하는 공주시 축제에 '옥룡동 효 문화축제'를 신설하여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 문화를 확산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8건의 조례안 등이 제출됐다. 이날 이 조례안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질문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게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에도 실립니다.


태그:#의원발의 조례안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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