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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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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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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예비후보들이 '선거구 모르는 후보 등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광역의원·시의원 선거는 18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선거는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그런데 아직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 해당 광역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된다.

현재 경남도는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획정안' 논의 사항의 공개 등을 요구하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특히 출마예상자들은 기존 선거구에 맞춰 예비후보 등록해야 하고, 추후 선거구 획정 뒤 조정할 경우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창원라' 선거구에 출마하는 진보당 석영철 출마예상자는 17일 낸 자료를 통해 "선거구를 모르는 후보등록.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거구 획정을 미루는 거대양당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예비후보 등록일까지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다. 이것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국민의 참정권을 유린하는 것이고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횡포이다"고 했다.

석영철 출마예상자는 "이런 참담한 상황을 만든 거대 양당을 규탄하며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 국민이 주인되는 참다운 민주주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도의원을 지낸 석영철 출마예상자는 18일 오전 경남선관위 앞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선거와 도의원 및 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이날 밝혔다. 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20일부터 시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는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선거 200만 원, 도의원선거 60만 원, 시의원선거 40만 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기존 선거구대로 예비후보 등록을 받았다가 나중에 선거구 획정이 되면 조정하게 된다"고 했다.

태그:#지방선거,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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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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