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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허병관 의원
 강릉시의회 허병관 의원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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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허병관 의원은 강릉시가 각종 주요 민자투자유치 사업들의 관련 자료들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허술한 협약서 작성으로 인해 시의 재정손실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강릉시의회(의장 강희문) 허병관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에서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진행하고 있는 1조5천억 규모의 남부권관광단지조성 개발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요청을 거부한 강릉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강릉시가 각종 주요 민자투자유치 사업들의 관련 자료들을 모두 비공개 결정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켰다면서, 메이플비치와 아쿠아리움 사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그는 이 두가지 모두 협약서 작성 부실로 인한 것이고, 강릉시가 비공개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허술한 협약서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릉시는 토지를 임대해 운영중인 '메이플비치 골프&리조트는'로부터 매년 15억원의 임대료를 받아왔지만, 이 후 업체의 위탁수수료 조정 소송에서 패해 8억원으로 삭감됐으며, 경포에 건립된 아쿠아리움 역시 재원투자계획의 조경 공사금액 누락으로 8억원을 업체에게 배상한 바 있다. 

허 의원은 "메이플비치 건은 영업적자가 지속된다는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토지위탁수수료 15억원이 8억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위탁수수료 조정 요청이 들어온 이후부터 소송 패소까지 집행부의 일처리 과정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강릉시가 위탁수수료 조정 요청을 받아들이는 즉시 상대방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잘못된 협약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쿠아리움 조경공사는 지난 2013년 6월 28일 체결한 '경포석호생태관 건립에 따른 협약서'에 따라 진행했어야 하지만, 강릉시가 당초 제안 공모금액 초과로 발주를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업체와의 소송에 패해 약 8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실시설계 완료 후, 재원투자계획에 조경 공사금액이 누락된 걸 확인한 업체가 전자우편으로 '누락분에 대해 강릉시가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고 전했으나, 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지출할 필요가 없었던 8억여원의 시민의 혈세가 추가로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처럼 각종 민자투자유치사업에서 강릉시의 부족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소송에 휘말리고, 결국은 허술한 대응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사전에 협약서 및 세부내용을 공개했더라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자투자유치사업은 협약서의 잘못된 문구 하나하나가 강릉시에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밖에 없는데, 강릉시는 옥계면 금진리·강동면 심곡리 일원에 조성하는 남부권 개발사업에 대해 여전히 비공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법률에도 비공개대상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시의원이나 시민들이 강릉시가 민간사업자와 어떤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는지조차 알수 없다는 것은 말이안된다"면서 "도대체 무엇을 체결했길래 비공개인지 의구심은 더욱 깊어진다" 목소리를 높였다.

태그:#강릉시, #강릉시의회, #허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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