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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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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투기 논란에 휩싸인 가덕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들어간다. 가덕신공항 예정지를 포함해 가덕도 전역에서 앞으로 3년간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시는 투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건축허가 제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일 가덕도 전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를 관보에 게시한다. 시는 가덕도에 이주권이나 보상권을 노린 건물이 대거 들어서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해 12월 관련 열람공고를 게시하고 지난달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진행했다.

부산시 신공항도시담당관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다이내믹부산에 고시가 되는 날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이전까지 접수된 신청까지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 제한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에도 문제가 계속 있다면 건축허가 제한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제한 조처로 향후 3년간 가덕도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시는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이유로 기존 건물의 재·개축, 주민공동시설, 공공목적 개발 등은 예외로 뒀다.

대상은 가덕도 전체 면적 24.56㎢ 중 20.73㎢ 구역이다. 나머지는 부산신항으로 사실상 가덕도 전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에 들어가는 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63조는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심의없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가덕도 곳곳에는 신공항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우후죽순 건물이 들어섰다. 지난해 11월 기준 건축허가 건수만 11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졌다. 시는 투기 논란이 커지자 규제에 나섰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태그:#부산 가덕도, #개발행위허가, #가덕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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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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