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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는 2월 7일 오후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산 시장격리곡 공공비축미곡 가격으로 매입 요구"를 했다.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는 2월 7일 오후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산 시장격리곡 공공비축미곡 가격으로 매입 요구"를 했다.
ⓒ 전농 부경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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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격리곡(쌀) 최저가격 역공매방식 수매철회하라. 시장격리제도 취지 외면하고 농민 우롱한 기획재정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파면하라."

농민들이 이같이 외쳤다. 진주시농민회를 비롯한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는 7일 오후 진주시청 앞에서 "2021년산 시장격리곡 공공비축미곡 가격으로 매입 요구, 최저가 입찰매입 시 쌀값 폭락 조장 규탄"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시장격리쌀 20만톤을 매입하기로 하고, 이를 전국 광역 도별로 배분했다. 정부의 이번 쌀 매입은 예정가격(예가) 기준으로 최저가를 써낸 응찰자가 낙찰되는 방식이다.

경남도 매입량은 39만 7986포(40kg)다. 벼 가격 현황(40kg, 1등 기준)을 보면, 지난해 말 공공비축미곡(수매가)은 7만 4300원, 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 6만 3000원, 통계총 조사 7만 223원이었다.

이번 정부의 시장격리쌀 매입 예상가격은 6만 3000원에서 7만 223원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은 이번 시장격리쌀 매입도 지난해 수매가로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시장격리쌀은 '쌀변동직불제'가 2020년 폐지되면서 개정 도입된 것으로, 양곡관리법(제1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쌀 생산 증가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하도록 해놓은 것이다.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이거나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쌀 시장격리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의 시장격리쌀 매입 발표는 지난해 12월 28일에 있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수확기보다 두 달이나 늦은 12월 말에 시장격리를 발동하여 적기를 놓친 데 이어, 최근엔 그 수매방식을 가장 낮은 희망수매가를 제시한 농가의 쌀을 우선수매하고, 예정입찰가 이하로 낙찰하는 역공매 입찰방식으로 농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쌀값 지지라는 제도의 목적을 사실상 두 정부부처가 앞장서서 무력화 하고 있다"며 "쌀값 지지를 위해 고안한 쌀 시장격리제가 되레 쌀값 폭락을 유도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했다.

농민들은 "농촌의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식량위기 문제의 극복이야말로 국가안보 차원의 농정 최우선 과제임을 정부당국은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주식인 쌀 생산을 위해 고생한 농민에게 쌀값을 안정시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예상가격 비공개,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침 등으로 관련법의 정책목표를 무시하여 현장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다.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는 "입찰 예상가격을 공개하고, 100톤 단위 최소응찰 방침 철회하라", "2021년산 쌀 초과생산량 27만 톤 전량 수매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 개정하여 쌀 시장격리제 의무화하라", "시장격리 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협의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독소조항 삭제하라", "우리 민족의 주식이다. 쌀 자급률 100% 보장하라"고 제시했다.

태그:#쌀,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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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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