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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종교편향·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가 열리고 있다.
 1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종교편향·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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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서 종단 비판 노조간부 해고…"언로 열고 비판 수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조계종이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에 연 전국승려대회 등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이들을 겨냥해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은 승려대회 개최와 관련해 전국 승려들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시민단체 정의평화불교연대(정평불)와 이 단체 공동대표 중 한 명인 이도흠 대표를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은 당일 보도에서 "종단은 정평불이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번호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수집해 사용했고, 동의 하에 번호를 수집했더라도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설문조사에 이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정평불은 조계종이 정부의 종교편향을 규탄하기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강행하기로 하자 19∼20일 승려 1만여명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로 찬반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결과 응답한 승려 942명 중 반대가 601명(64.4%)으로, 찬성 301명(32.4%)의 두 배에 달했다.

경찰에 고발당한 이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휴대전화 번호) 자료는 종단개혁 운동 당시 스님들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라며 "승려대회라는 초미의 관심사에 대해 스님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공익 성격이 강하며, 익명성도 유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전국승려대회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승려 3명에 대해서도 종단의 수사기관 격인 호법부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허정스님 등 승려 3명은 승려대회를 일주일가량 앞둔 지난달 13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인근에서 신도 10여명과 함께 "코로나 시국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승려대회를 취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허정스님은 최근 전화통화에서 "(조계종 총무원이) 승려대회 취소를 요구하는 승려들의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고 등원 공고(출석요구)를 내어 징계하려는 것은 승려의 자주권을 파괴하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허정스님 등을) 호법부가 부른 이유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승려대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달 26일 불교계 매체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종단에 비판적인 발언을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 박정규 홍보부장을 해고했다.

총무원은 "(박 부장이) 종단의 종정과 총무원장 스님을 아무런 근거없이 비하했다"며 "신도이자 종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 및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종단에 봉직하는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중징계 사유를 밝혔다.

조계종 노조는 해고 조치에 강력 반발했다.

이 단체는 입장문을 내 "불교 전통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부정되는 것은 비불교적이며 전근대로의 회귀일 뿐"이라며 "건전한 비판을 징계해고라는 무딘 칼로 단죄하고자 하는 것은 노조탄압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련의 종단 조치를 두고 불교계 시민단체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신대승네트워크는 3일 입장문을 내 "종단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현재 종단은 언로를 막고 있다"면서 "종단의 건강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판도 강해야 한다. 종단은 열린 자세로 비판을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계종은) 징계와 고발을 철회하고 비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조계종 , #허정 , #승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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