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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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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뷰스앤뉴스>는 국민의힘 정책본부 소속 청년보좌역들이 후보 직속 양성평등특별위원회와 여성할당제 부분 폐지 및 축소 방향성을 검토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한 청년보좌역은 "비율 축소를 중심으로 (여성이 과대표된) 특정 영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9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격리나 할당, 분리가 원칙이 돼선 안 된다"며 여성할당제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국민의힘 주장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없는 '여성할당제' 폐지하자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사기업에서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할당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 임원 비율 OECD 평균 1/5에 불과... 한국은 최소 1명

2022년 한국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성별에 따른 할당제가 강요되는 경우는 다음의 4가지다.

①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50% 이상 여성 후보여야 한다는 비례대표여성할당제. ②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자의 한쪽 성별이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을 30% 이상까지 비율을 맞추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③자본시장법에 따라 시총 2조원 이상의 회사는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두어야 한다는 여성임원의무제. ④교육공무원법에 따른 2030년까지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 25% 이상으로 맞춘다는 국공립대여성교수할당제.

이중 국민의힘 주장대로 여성할당제가 사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여성임원의무제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임원의무제는 '비율 축소'를 논할 만큼 여성이 과대표된 할당제도일까?

여성임원의무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의 경우 이사회를 특정 성별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대부분의 기업 이사회가 남성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단 한 명의 여성만 이사로 채용한다면 해당 법을 통과하는 셈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는 8월 5일부터 실제 적용된다.

여성가족부가 2021년 1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224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법안에 적용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152개 기업 중 여성 임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기업은 118개(77.6%)로, 2020년 대비 10.9% 증가했다. 

2018년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 2조원이 넘는 국내 기업 151개 중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던 기업이 123개로 전체의 81.5%였으니 3년만에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평균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전체 임원 8677명 중 여성은 491명(5.7%)로 OECD 평균인 25.6%의 1/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상장법인으로 범위를 넓히면 총 임원 32005명 중 여성 비율은 1668명(5.2%)으로 비율은 더 낮아진다.

2011년, 유럽의회는 각 국가에 대해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을 2015년까지 최소 30%, 2020년까지 최소 40%를 확보하도록 요구했으며,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입법을 통한 강제적 이행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2년에 상장기업의 경우 비상임 이사의 40%를 과소 대표된 성으로 채워야 한다는 구체적인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일정 비율도 아닌 단 한 명의 여성 임원만 채용하면 그만일 뿐이다.

할당제보다 급진적인 남녀동수제 지향한다면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강령의 내용. 남녀동수제 지향이 명시돼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강령의 내용. 남녀동수제 지향이 명시돼있다.
ⓒ 국민의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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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비율 축소를 중심으로 (여성이 과대표된) 특정 영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게 맞다"며 여성할당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강령을 보면 "양성평등사회의 실질절 구현"라는 이름 하에 "정치를 비롯한 공적 영역의 경우, 성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남녀동수를 지향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최소 1명의 여성 임원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비판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누구보다 급진적으로 남녀동수제를 강령으로 삼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홈페이지는 강령을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정치이념"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의힘의 여성할당제 비판은 더 급진적인 남녀동수제를 지향하기 위한 비판으로 이해해야 하나? 그게 아니라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강령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존재라 봐야 할 것이다.

태그:#국민의힘, #여성할당제, #이준석, #여성임원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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