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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 앞 바다를 매립해 조성해 놓은 '마산해양신도시' 터(앞에 보이는 섬이 돝섬이다).
 창원마산 앞 바다를 매립해 조성해 놓은 "마산해양신도시" 터(앞에 보이는 섬이 돝섬이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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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가 '마산해양신도시'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에 법률 자문했던 교수와 변호사 3명은 "공모 절차에 위법사항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전홍표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깜깜이 특위'라며 자문 교수·변호사들이 냈던 '자문 결과서'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마산만을 매립해 놓은 인공섬으로, 지난해 창원시는 민간사업자 공모과정을 거쳤다.

민간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창원시의회가 지난해 12월 '특위'를 구성했던 것이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전홍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발목 잡는 특위가 되지 말고, 제대로 된 생산적인 특위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특위 관련 저의 입장을 전하려고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특위 의원들의 눈과 귀를 막은 채 '깜깜이 특위'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위원장이 마산해양신도시 공모 선정 관련(공모절차) 법령 적용의 위법사항을 의회 입법‧법률 고문 3인의 법률자문을 통해 질의 회신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그 자문 회신에 따르면, 공모 절차에 위법사항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교수 2명과 변호사 1명의 자문결과서를 공개했다. ㄱ교수는 "민간복합개발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설치되는데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항자'에게 일임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며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도시개발법과의 연관성을 달리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ㄴ교수는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선정은 '지방계약법'상 계약에 대한 사항이 아니므로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ㄷ변호사는 "시행자 선정의 방식과 절차는 지방계약법이 아닌 그에 관한 '다른 법률'인 도시개발법과 그에 의한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홍표 의원은 "특위 위원들에게는 질의 했다는 내용과 회신 결과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그 이유와 질의 목적이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확보한 법률검토서에는, 민간복합개발자 선정과 관련해 창원시의 도시개발법 적용에 문제없다고 되어있고, 선정심의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그 시행자인 창원시가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현직 창원시 공무원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다"고 했다.

전홍표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생산적인 특위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위 손태화 위원장(국민의힘)은 전화통화에서 "자문결과서는 공개할 사안이 아니다.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다 공개를 해야 하는 건 아니며, 전문 분야가 다를 수 있다"며 "특위 위원 개인이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 입장문을 냈다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손 위원장은 "마산해양신도시는 종합개발로 특정 법률만 따져볼 게 아니고 관련되는 법률을 다 살펴야 한다. 도시개발법에는 세부 사항까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대법원 판례도 참고해야 하고,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 질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태화 위원장은 "특위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함부로 개인이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다. 조사를 해보니 공무원 주장과 다른 내용들도 있다"며 "조사 결과 행정의 집행이 맞으면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고 오류가 있으면 지적할 것이다. 한 가지 사안만 볼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태그:#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창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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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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