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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11시. 유성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20여 명이 유성구의회 3층 본회의장 앞에서 본회의 방청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구의의회는 주민 방청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 조례 개정안을 통과(12명 의원 중 10명 찬성)시켰다.
 26일 오전 11시. 유성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20여 명이 유성구의회 3층 본회의장 앞에서 본회의 방청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구의의회는 주민 방청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 조례 개정안을 통과(12명 의원 중 10명 찬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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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어주세요! 문!"

26일 오전 11시. 대전 유성구의회 3층 본회의장 정문 앞. 20여 명의 주민들이 본회의장 문을 두드렸다. 같은 시간 본회의장에서는 유성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시작됐다.

이날 주민들이 본회의장 문을 두드린 것은 안건으로 상정된 '유성구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개정안'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이었다. 지난 12일 갑자기 입법 예고된 '개정 조례안'을 보면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 용어를 명확히 정비한다'고 돼있다. 입법예고기간은 17일까지 주말 휴일을 포함 5일에 불과했다.

그런데 개정하려는 내용이 뜨악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과 관련 현행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의를 '해당 동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돼있다. '주민을 대표하는….'에서 '주민으로 구성된..'으로 '주민대표'에서 '대표'라는 두 글자를 빼내는 개정안이다.

나머지 개정내용은 '임ㆍ직원'을 '임직원'으로, '특정성별'을 '특정 성별'로 띄어쓰기 정도를 개정하거나 '다음년도'를 '다음연도'로 철자를 바꾸는 것으로 돼 있다. 결국 조례개정의 주된 목적이 '주민대표'에서 '대표'자를 삭제하기 위한 의도로 보였다.

유성구 지역 여러 동 지역 주민자치회 위원 20여 명은 이날 "현행 조례에 명시된 대로 '주민자치회 위원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이라며 "멀쩡한 문구에서 '대표'라는 두 글자를 빼내는 의도가 뭐냐"고 항의했다. 이어 "주민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조례개정안에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유성구의원들은 끝까지 주민 방청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을 통과(12명 의원 중 10명 찬성)시켰다.

 
조례안 개정 내용를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과 관련 현행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의를 '해당 동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 '주민대표'에서 '대표'라는 두 글자를 빼내는 개정안이다. 나머지 개정내용은 '임ㆍ직원'을 '임직원'으로, '특정성별'을 '특정 성별'로 띄어쓰기 정도를 개정하거나 '다음년도'를 '다음연도'로 철자를 바꾸는 것으로 돼 있다. 결국 조례개정의 주된 목적이 '주민대표'에서 '대표' 두 글자를 삭제하기 위한 의도로 보였다.
 조례안 개정 내용를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과 관련 현행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의를 "해당 동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 "주민대표"에서 "대표"라는 두 글자를 빼내는 개정안이다. 나머지 개정내용은 "임ㆍ직원"을 "임직원"으로, "특정성별"을 "특정 성별"로 띄어쓰기 정도를 개정하거나 "다음년도"를 "다음연도"로 철자를 바꾸는 것으로 돼 있다. 결국 조례개정의 주된 목적이 "주민대표"에서 "대표" 두 글자를 삭제하기 위한 의도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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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는 왜 '대표' 두 글자를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을 낸 것일까? 이날 조례안 통과 직후 주민들과 만난 이금선 유성구의회 의장과 황은주 의원(행정자치위원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재만 의원(예결특위위원장)은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상위법인 지방분권법(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주민자치회를 주민으로 구성된다'라고 돼 있어 '주민대표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한 유성구 주민자치회 구성 조례와 불일치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확인 결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가 정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도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운영조례안도 모두 '주민자치회 위원'을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주민자치의 주인이 주민이라는 상식과도 일치한다.

주민자치위원들도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만든 조례를 유독 유성구의회에서만 상위법 위반이라며 '주민 대표'에서 '대표' 두 글자를 삭제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항의했다.
 
26일 오전 11시. 유성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20여 명이 유성구의회 3층 본회의장 앞에서 본회의 방청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구의의회는 주민 방청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 조례 개정안을 통과(12명 의원 중 10명 찬성)시켰다.
 26일 오전 11시. 유성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20여 명이 유성구의회 3층 본회의장 앞에서 본회의 방청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구의의회는 주민 방청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 조례 개정안을 통과(12명 의원 중 10명 찬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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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들은 또 "주민자치위원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백번 양보해 설령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구의원들은 "유성구 각 읍면동의 주민 대표는 직선으로 선출된 구의원"이라며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고 주민의 대표는 구의원"이라고 답했다.

유성구의 한 주민자치위원은 "결국 구의원들이 자신들이 주민대표라는 형식적 간판과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멀쩡한 조례안을 뜯어고친 셈"이라고 지적했다.

태그:#유성구의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 #자치분권, #주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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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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