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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경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 청사앞에 ‘정경심 무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던 지지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항의했다. 대법원 판결로 조국 사태를 촉발시킨 조국, 정겸심 부부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2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경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 청사앞에 ‘정경심 무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던 지지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항의했다. 대법원 판결로 조국 사태를 촉발시킨 조국, 정겸심 부부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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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등을 선고한 항소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조국·정겸심 부부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입시비리 모두 유죄 http://omn.kr/1x2i4)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 여부였다. 입시비리 혐의 증명에 쓰인 다수의 증거가 PC에서 나온 탓이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1·2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경심 전 교수 쪽에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을 내세워 반전을 기대했지만, 허사였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내용은 수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증거를 임의제출받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1조·제129조에 따라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정경심 전 교수가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다시 말해, 정경심 전 교수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관리자·소유자인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된다.

정경심, '실질적 피압수자' 여부가 쟁점 
 
2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정경심 사건 상고심을 앞두고 청사앞에서 정경심 전 교수 지지자가 'PC 1,2호 증거능력 없다'는 피켓을 들고 있다.
 2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정경심 사건 상고심을 앞두고 청사앞에서 정경심 전 교수 지지자가 "PC 1,2호 증거능력 없다"는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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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동양대 쪽으로부터 해당 PC를 임의제출받아 분석하면서, 정경심 전 교수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결국 정경심 전 교수가 '실질적 피압수자'라면,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해당 PC의 증거능력은 배제될 수 있다.

이 사건 재판과 별도로 조국·정경심 부부의 아들 입시비리 등을 다투는 재판에서 재판부가 정 전 교수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인정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을 배제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PC의 경우 임의제출 당시 그 소유자・사용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중략) 피고인 정 전 교수는 이를 소유하였던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최근에서야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상 불가능한 절차를 요구하는 결정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검찰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지난해 11월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실질적 피압수자'에 대한 판단은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정 전 교수)의 이 사건 각 PC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상태와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동양대 측이 이 사건 각 PC를 2016년 12월 경 이후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면서 "이 사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하여 당시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 쪽의 다른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지지자 "사법부가 썩었다"... 검찰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
 
2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경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 청사앞에 ‘정경심 무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던 지지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항의했다. 대법원 판결로 조국 사태를 촉발시킨 조국, 정겸심 부부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2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경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 청사앞에 ‘정경심 무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던 지지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항의했다. 대법원 판결로 조국 사태를 촉발시킨 조국, 정겸심 부부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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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경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 청사앞에서 ‘정경심 무죄’를 주장하던 한 지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조국 사태를 촉발시킨 조국, 정겸심 부부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2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경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 청사앞에서 ‘정경심 무죄’를 주장하던 한 지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조국 사태를 촉발시킨 조국, 정겸심 부부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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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썩었다!"

이날 대법원을 찾은 정경심 전 교수 지지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항의했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 법정 밖으로 나온 일부 지지자들은 고성을 지르다 이를 제지하는 대법원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였다. 대법원 후문에선 '우리가 조국이다' '정경심은 무죄다' 등의 손팻말을 든 지지자 10여 명이 비난을 쏟아냈다. 한 지지자는 오열하며 "이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다.

정경심 전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경심 피고인을 지금까지 쭉 변론해 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화가 난다라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봐야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 있다.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로 '조국 사태'에 따른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 사건은 일단락됐다. 현재 진행 중인 조국·정경심 사건 1심 재판에서는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 등을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검찰이 재판부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 배제 결정에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맞불을 놓은 탓에 지난 14일 이후 공판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태그:#정경심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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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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