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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사건 관련 '50억 클럽' 명단에 속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 기자들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남시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사건 관련 "50억 클럽" 명단에 속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 기자들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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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63) 전 의원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검찰이 지난해 말 곽 전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5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5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8·구속기소)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보고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함) 관계로 의율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영장 기각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뇌물죄까지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지난달 1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금액이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변론을 도와준 대가"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 역시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이며 시기도 2016년 3월1일이라고 해명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곽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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