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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신문에서 2022년을 맞이해 노동 칼럼을 시작합니다. 평택에 위치한 노무사사무소 '약속'에서 노동 관련 칼럼을 한 달에 한 번 씩 쓰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기자말]
Q1.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 대비하여 약 5%가 상승했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5일)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191만4440원이 되는 것이죠.

이 최저임금은 기본급만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19만1444원 초과분)이 산입이 됩니다.

식비나 교통보조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를 초과하는 금액(3만8289원 초과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191만4440원보다 작더라도 식대와 교통비를 받고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185만 원이고, 식대와 교통비를 합쳐서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급이 191만4440원보다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대와 교통비인 복리후생비 3만8289원을 초과하는 11만1711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185만 원과 11만1711원을 더한 금액이 196만1711원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7440원보다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Q2. 우리 사업장도 올해부터는 빨간 날 쉴 수 있다던데... 맞나요?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됐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는데, 2년이 지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법정공휴일에 쉬는 대신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사업장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됐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서 부여되고, 연차유급휴가도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에도 영업을 해야 하는 사업장이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법정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이 근로일이 되고, 다른 근로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죠.

유급휴일이 된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5월 5일 (어린이날)
- 6월 6일 (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대체공휴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Q3. 임신, 육아휴직 등 변경된 제도 등이 궁금해요.

첫째,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는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만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해야 합니다.

본래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이었는데, 출퇴근길이 너무 힘들어서 10시에 출근해서 19시에 퇴근하는 노동시간으로 변경을 요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업무시각을 변경하려면 변경 예정일 3일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둘째,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는 필요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이 1년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원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도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래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할 수 있었는데,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2회 분할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이라는 기간에는 포함된다는 것을 고려해서 육아휴직이 필요하신 경우 사용해서 모성보호 및 건강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남녀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남녀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요. 노동청은 신고를 받아 처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차별을 시정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 제도가 도입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무사사무소 약속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61, 102호
박정준 노무사(031-8094-0377)

 
박정준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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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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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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