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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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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 될 땐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

25일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형'이거나 택배 배송 확인을 가장한 '기관사칭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늘어날 것이 우려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에서는 2021년 1~12월 사이 1056건에 220억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 149건(12.3%)이 줄고 피해액은 8억 원(3.8%)이 늘어났다. 2020년에는 1205건에 212억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2021년에는 2354건에 1315명이 검거되었고 168명이 구속되었다. 이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해 검거인원은 495명(27.3%)이 줄었으나 검거건수(765건, 48.1%)와 구속인원(92명, 121%)은 늘어났다. 2020년에는 1589건에 1810명이 검거되었고 76명이 구속되었다.

경찰은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고,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 전달을 요구하면 100% 전화금융사기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범행 수범과 관련해,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악성코드가 심어진 출처를 알 수 없는 대출 관련 휴대전화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순간 악성코드가 퍼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거나 전화를 가로채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을 이용하여 이동 동선 파악이 가능 하므로 유의 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대출 관련 '어플'과 파일 설치를 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택배 배송 확인을 가장하 수법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 경찰은 "구매하지 않은 물품의 택배 배송 조회 문자가 발송되고 피해자가 물품 구매여부 확인을 위해 발신 번호로 전화연결을 하면 '수사 기관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연루 된 것 같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요구 하거나 출금하여 현금 전달하라'고 요구해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라고 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연결주소(링크)를 누를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어 누르면 안된다"고 했다.

물품 구매내역 확인을 위해 발신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업체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연결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계좌 송금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전화를 끊고 경찰 '112'로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1332'에 상담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속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경찰은 당부했다.

경남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변화하는 범죄수법을 연구하고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경남도청,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예방과 대처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태그:#전화금융사기, #경상남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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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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