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안점점검을 하는 모습.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안점점검을 하는 모습.
ⓒ 서울시설공단

관련사진보기


서울시설공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2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대비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www.sisul.or.kr)은 27일부터 시작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일일 안전 브리핑' 제도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설공단은 전용 도로 방호벽 보수, 보강 등에 173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도 추락사고 예방 안전난간 보강 등에 222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작년 12월 공공기관 최초로 직원들의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격 도입한 바 있다.

20일부터는 공단 임직원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매일 09시부터 10분간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일일 안전브리핑'을 시작했다.

결빙, 전선줄 얽힘처럼 발생 당시에는 위험하지 않지만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유해요인들을 사진으로 촬영하면 신고횟수에 따라 포상하는 '위험요인 및 아차 사고 신고 포상제'도 시작한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은 매주마다 기관장 주재 공개토론회를 열어 사업장별 위험요인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성일 공단 이사장은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임직원들을 독려한다"며 "모든 재난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해 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태그:#중대재해처벌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